결재문서

다자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다자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수도요금 다자녀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실성을 반영한 수도요금 다자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하수도조례 제34조에 따라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로 다자녀 요금감면 신청을 하시면 수도요금에 반영 감면처리해 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수도요금은 사용료에 대한 요금으로 수돗물의 생산원가 및 하수도 정수비용에 대한 실제 지출비용입니다. 따라서 감면액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어 다른 수도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도요금에 대한 예산보전 없이 감면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진경 요금과장 02/24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986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3 /전송 02)3146-4839 / cosmos7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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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86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경 (02)3146-4783) 관리번호 D0000044809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