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결과 보고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6)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7573(2021.12.15.)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알림』과제1-6 나. 예방과-2834(2022.2.22.)호『(1-6)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계획』 2.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홍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홍보 대상: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나. 홍보 방법: 양천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다. 게시 경로: 민원안내 →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라. 내 용 ○ 신고포상제 설명, 신고대상 게시 ○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방법 게시. 붙임 홈페이지 게시 화면 1부. 끝.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2/2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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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0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48091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