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송파구 장지동)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송파구 장지동) 회신 1. 주택공급과-1780호(2021.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송파구 장지동 84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의견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에 따라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간유형별 확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입면도, 단면도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최유종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2/25 代홍현탁 협조자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행 시설계획과-20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5458423
20220226053007
본청
시설계획과-2092
D00000420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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