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심권사업과장) (경유) 제 목 지장물 이설비 원인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급 고지서 발급 요청(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2단계) 1. 세운CM(건) 제2022-2131호(2022.01.24.) 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여 우리 본부가 추진한『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관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나. 환급 대상 및 금액 공사자 납입금액 정산금액 차액 비고 1 LG유플러스 2 세종텔레콤(주) 3 주식회사 예스코 다. 환급 사유 : 붙임 : 1. 지장물 이설비 정산에 따른 환급금 청구 검토 보고 1부. 2. 지장물 이설비 정산 현황(건설사업관리자) 1부. 3. 환급 대상 3개사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진국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02/24 代차무흥 협조자 시행 건축부-29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5 /전송 02-3708-2659 / pjk7108@seoul.go.kr / 부분공개(5)
25457255
20220225052007
본청
건축부-2981
D00000448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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