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305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2618(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305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의안번호 제3044호) 나. 검토의견 : 수용(붙임 상정 계획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김훈영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2/24 代유형석 협조자 주무관 이회덕 시행 버스정책과-5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2133-2257 /전송 2133-1049 / khyoung@seoul.go.kr / 부분공개(5)
25457244
2022022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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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5563
D00000448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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