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579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신선이 강문종 02/24 이대현 2022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원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30조(정산검사) 1항 및 제31조(감독 등)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2015~2021년까지 초?중?특수학교 1,675개교 점검 완료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점검학교수 1,675 100 168 200 235 238 446 331 ※ 15년~19년 5년간 초·중 941개교 점검 완료 ○ ’20년부터 3년 주기 초?중?고?특수학교 점검 실시 ’20년 ’21년 ’22년 ? 446개교(초·중) ? 331개교(초·중·특수) ? 500개교(초·중·고) Ⅱ 추 진 실 적 ?? ’21년 점검결과 ○ 점검대상 : 초?중?특수학교 331개교(초 158, 중 141, 특수 32) ※ 코로나19에 따른 미정상 급식운영으로 ‘19년도 학교급식비 집행현황 점검 ○ 점검결과 ① (기존 지원학교) : 206개교 점검, 지적사항 362건(시정조치 18, 현장지도 344) 구 분 계 교직원급식 단가 부적정 급식비항목 비율 부적정 월별식품비 불균형집행 친환경농산물 사용 부적정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불일치 점검항목 외 기타 지적건수 362건 3 89 60 87 29 19 75 비 율 100% 0.8% 24.6% 16.6% 24.0% 8.0% 5.3% 20. 20.7% ?시정조치 : 18건(9,599천원 반납 예정) - 관리비 목적외 사용 : 14개교 8,306천원 - 정산 보고액과 실잔액 불일치 : 4개교 1,293천원 ?현장지도 : 344건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적정비율(10%) 초과 : 60건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비율 70% 미달 : 87건 - 점검항목 외 기타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운영 미흡’ 사례 등 : 197건 ② (신규 지원학교) 계도 : 40개교(특수 32, 사립초 4, 사립중 1, 각종중 3), 129건 구분 급식비항목 비율 미흡 친환경농산물 사용 미흡 급식비 적정 산정 미흡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 미흡 세출예산분리 편성운영미흡 기타 129건 20 12 21 10 8 36 22 ※ 특별조치(감사의뢰) 1건 : ○○초등학교(사립)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 급식비 구성 항목 비율(평균 : 식품비 72%, 관리비 3%, 인건비 25%)에 따라 집행(식품비 2,680만원, 관리비 64만원, 인건비 1,240만원)하여야 하나,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인건비로만 전액(연간 약 4천만 원) 집행하여 교직원 식품비(식재료비)를 학교(학생)급식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지원청에 감사의뢰 조치 ? 감사결과 : 시정조치 - 주의 1명, 경고 3명 / 79,348,319원(’19~’20년) 반납 조치 ?? 연도별 점검·조치 현황 ○ 지난 6년간 총1,718개교(초?중?특수학교) 점검완료, 921건 지적사항 발생 연도 점검 학교수 점검·조치 현황 주요 지적 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계 1,718 921 122 799 ?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금액 착오 보고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흡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 미달 등 2021년 331 362 18 344 2020년 446 248 47 201 2019년 238 166 15 151 2018년 235 100 31 69 2017년 200 18 5 13 2016년 168 14 4 10 2015년 100 13 2 11 Ⅲ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점검항목 개선(신설?조정)으로 학교 부담 완화 및 급식운영 투명성 제고 ○ 3중 점검시스템(자체 /전산 /현장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점검 효율성 제고 ○ 점검결과 분석 및 학교급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22년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초?중?고교 500개교 - 3년 점검주기 3년차로, 총 점검대상 학교 수(1,351개교)의 37% 점검 ’20년 ’21년 ’22년 ? 446개교(초·중) ? 331개교(초·중·특수) ? 500개교(초·중·고) ※ 급식비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항 또는 처분 이력이 있는 학교 및 급식비 집행 및 정산 오류 발생 또는 민원 발생 학교는 점검 주기와 관계없이 필요시 점검대상에 포함 가능 ○ 점검기간 : ’22. 4∼8월(전산점검) / 9월∼10월(현장점검) - (1차) 사전자료 작성 및 자체점검(점검대상 학교, 3~4월) - (2차) 전산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4월~8월) - (3차) 현장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9월~10월) ○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 하반기 학교 현장점검 시 교육청 담당자 점검 참여로 현장 소통강화 ○ 점검내용 : 2021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4개 분야 13개 항목 ※ <붙임2> : 참조 ? 7개 항목은 학교 자체점검, 회계 관련된 6개 항목(③④⑤⑥⑨⑬)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④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신설> ⑤ 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금액(비율) 준수 여부 ⑥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70%이상)준수 여부 ⑨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구매대금 결제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 ‘21년 코로나19로 빈번한 급식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⑦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70% 이상) 준수 여부는 ‘22년 한시적으로 학교 자체점검으로 대체하여 학교 부담 완화 ?? 주요 개선 사항 ○ 학교급식비 점검항목 신설?조정으로 급식운영 투명성 제고 ?? (신설 항목) ‘학교급식비 재원별(학생급식비/수익자급식비/학교운영비) 분리 편성?운영 - 現 점검항목(13개)에는 없으나 ‘재원별 세출예산 분리 편성?운영 미흡’ 사례가 많아(74건) 투명한 급식비 운영을 위해 해당 항목 추가 ?? (삭제 항목) ‘교직원 급식비와 분리징수’ - ‘21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직원 급식비만 징수하고 있어 해당 항목 불필요 ○ 합동점검 수검기관 제출 양식 보완을 통해 점검 부담 완화 - 합동점검 시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체점검표’ 및 ‘사전자료’ 작성 양식을 학교급별 또는 공동조리교 등 실정에 맞는 맞춤 양식으로 보완 개선<붙임 7> ○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교의 점검시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공동조리교는 급식비 집행이 주조리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주조리교 점검 시 비조리교도 함께 점검 ※ (비조리교) 급식비 산정(징수)금액 주조리교로 전출 ⇒ (주조리교) 비조리교 급식비까지 일괄 집행 ○ 그 간 제외되었던 교육청 종합감사대상 학교도 점검대상에 포함 -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감사대상 학교는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교육청의 종합감사 시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는 극히 일부로 진행되어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추진절차 및 일정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점검자 사전교육 (시·교육청·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상 학교) 합동점검 시행 (시·교육지원청·자치구) 전산 현장 (’22. 2월) (’22. 3월) (’22. 3월~4월) (’22.4~8월) (’22.9~10월)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교육청)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교육청, 학교)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전산 현장 (’22. 12월) (’22. 12월) (’22. 11월) (’22. 8월) (’22. 11월) ※ 사후관리 :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학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 후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점검 7일 전 사전 점검결과 제출(수검학교→교육지원청) - 점검대상 학교의 자체 점검표 및 사전자료 제출(붙임3 자료) ○ 점검 사전자료 및 결과보고 작성(교육지원청) ○ 점검결과 송부(교육지원청→학교?교육청)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사항, 우수사례(전파사례) 포함 ○ 종합 결과보고 작성 및 사후관리 등(서울시, 교육청) 붙임 1. 2022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현황 1부. 2. 2022년 점검항목 개선내역 1부. 3. 친환경학교급식 부문별 점검항목(자체점검표) 1부. 4. 친환경학교급식비로 집행이 불가(또는 가능)한 사례 5. 친환경학교급식 합동점검 일일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6. 합동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7. 2022년 합동점검 사전자료 작성양식 1부(상황별). 끝. 붙임1 2022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현황 교육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500 80(1) 99 321(2) 동부 (36) 동대문 18 4 3 11 중랑 18 4 4 10 서부 (50) 은평 22 - 4 18 서대문 12 1 4 7 마포 16 4 3 9 남부 (54) 구로 25 7(1) 4 14 금천 12 3 3(2) 6 영등포 17 5 3 9 북부 (54) 도봉 18 5 3 10 노원 36 3 8 25 중부 (48) 종로 20 0 5 15(1) 중구 13 0 1 12(1) 용산 15 2 3 10 강동송파 (47) 송파 25 1(1) 6 18 강동 22 3 5 14 강서양천 (50) 양천 23 3 5 15 강서 27 0 4 23 강남서초 (49) 서초 20 4 5 11 강남 29 2 5 22 동작관악 (44) 동작 16 5 4 7 관악 28 6 5 17 성동광진 (32) 성동 17 5 3 9 광진 15 4 2 9 성북강북 (36) 성북 23 6 4 13 강북 13 3 3 7 ※ ( ) 각종 중학교 붙임2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점검 항목 2021년 2022년 비 고 부 문 항 목 부 문 항 목 급식운영 계 획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급식운영 계 획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자체점검 사항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자체점검 사항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급 식 비 관 리 학생급식비와 교직원 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급 식 비 관 리 삭제 -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신설)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적정 비율 준수 여부(신설)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적정 금액(비율) 준수 여부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급식비 적정 산정 여부 급식비 적정 산정 여부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여부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여부 ※ ‘21년 코로나19로 인한 빈번한 급식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22년은 한시적으로 자체점검 항목으로 운영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급 식 비 예산운용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급 식 비 예산운용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급 식 비 집행?정산 내부품의 시행 여부 급 식 비 집행?정산 내부품의 시행 여부 자체점검 사항 구매대금 결제절차 및 방법 구매대금 결제절차 및 방법 자체점검 사항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자체점검 사항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 ㅇ 점검‘부문’ 내 점검‘항목’의 비고란 기재의 ‘자체점검 사항’은 원칙적으로 점검대상 학교의 자체점검으로 점검 완료 ㅇ 점검‘부문’ 내 점검‘항목’의 비고란 기재의 ‘자체점검, 합동점검 공통 사항’은 합동점검 시 점검대상 학교의 자체점검 결과 검토와 전산점검 병행 ㅇ ‘급식비 관리’ 부문의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항목은 학교급식지원금, 수익자급식비, 학교운영비 등 재원별로 분리 편성 운영이 급식비 전반 점검항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명확한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됨에 따라 점검 항목에 신설 붙임3 친환경학교급식 부문별 점검사항 (자체 점검표) 2022. 4. ?? 학교급식 일반현황 (2021년 현황 기재) 학 교 명 (자치구명) 서울ㅇㅇ중학교 ( 중구 ) 설립형태 국립 □ 공립 ■ 사립 □ 공동조리교 운영여부 (학교명) 운영 ■ 아님 □ ( 서울??고등학교 ) 학생수 / 교직원수 400/80 급식인원 (공동조리포함) 980명 (공동조리교 500명 포함) 조리종사원수 8 급식형태 직영 ■ 위탁 □ 일부위탁 □ 배식방법 교실 □ 식당 ■ 병행(교실+식당) □ 배식도우미수 / 고용형태 5 식재료 구매방법 (중복가능) eaT ■ G2B □ 유통센터 ■ 공동구매 □ 직접 □ 위탁 ■ 공동구매 자치구 ■ 인근학교 □ 품목 : 쌀, 김치 식재료 구매 단위 월 단위 ■ 2개월 이상 □ (7, 8월 제외) □ 부문별 점검사항 부 문 점검항목 세부내용 확인자료 Ⅰ 급식운영 계획 ①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급식운영계획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 ㅇ 우유구매 내역 ② 식재료 구매방법 및 품질기준 수립 여부 적정 ■ 부적정 □ ③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적정 ■ 부적정 □ Ⅱ 급식비 관 리 ④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연간 징수결의 및 지출결의 목록 ㅇ 기타 증빙서류 ⑤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비 항목별 금액(비율) 준수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연간 징수결의 및 지출결의 목록 ㅇ 기타 증빙서류 ⑥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 일수에 맞춰 산정했는지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연간 징수결의 내역 ㅇ 학사일정표, 재적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연간 지출결의 목록 ㅇ 학사일정표 ⑧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및 비율 적정 ■ 부적정 □ ㅇ 검수서·구매내역서 ㅇ 기타 증빙서류 Ⅲ 급식비 예산운용 ⑨ 학교급식비 지원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연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일체 ㅇ 연간 관리비 지출결의 내역 ㅇ 통합지출부 Ⅳ 급식비 집행·정산 ⑩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지출품의서 ㅇ 지출내역서·검수서 ⑪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적정 ■ 부적정 □ ㅇ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⑫ 검수(사)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검수서 ㅇ 납품내역서 ⑬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 내역 일치 및 잔액 적정 여부 적정 ■ 부적정 □ ㅇ 정산보고서 ㅇ 연간 징수결의 및 지출결의 목록 ㅇ 무상급식비 지출부 자 체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해당사항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예)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68.3%)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반드시 기재해주세요(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 지적사항이 없으면 평소 의견이나 건의사항 기재) 예) 이상기후(폭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부진하여 사용비율 미달. 학교에 책임 없는 사유로 미달일 경우 달성비율을 조정해주시기 바람 우수사례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예) 학생 수가 적은 인근 소규모 학교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교급식 공급의 안정성 확보 2022. . . 상기 점검결과를 확인하였음. 학 교 장 (서명 혹은 인) 행정실장 (서명 혹은 인) 영양(교)사 (서명 혹은 인) 종 합 의 견 이곳은 합동점검(서울시-교육청-자치구) 참여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칸입니다.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 항목별 점검기준 Ⅰ - 1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급식운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함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지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②항 확인자료 ? 2021학년도 급식운영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Ⅰ - 2 식재료 구매방법 및 품질기준 수립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급식운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수립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함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 추정가격 범위 구매방법 입찰 5천만원 초과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 계약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전자조달 구매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적용 ? 2천만원 이하 90% 이상, 2천~5천만원 이하 88% 이상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소액수의) 학교는 자격 제한에 있어서 ‘학교별 1개 식품군에만 입찰가능’을 권장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에서 업체지명경쟁 금지(감사관 급식계약 사이버 감사 결과) 관련 법령·지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②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확인자료 ? 2021학년도 급식운영계획 Ⅰ - 3 수익자(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교직원 급식단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교직원 급식단가 ? [학생 무상급식단가+자치구 보조금 (친환경 쌀 등) -우유값(초등학교)+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 2021학년도 학교 규모별 무상급식 단가 ㅇ 초등학교 : 공립초 구간 급식인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인력) 2021 단가 식재료 우유 계 비율 (%) 연봉 처우 개선비 급식보조인력 계 1 ~300 3,350 430 3,780 87 92 210 107 180 497 4,369 2 301~500 3,022 430 3,452 85 92 210 107 180 497 4,041 3 501~800 2,813 430 3,243 85 92 210 107 180 497 3,832 4 801~1,100 2,701 430 3,131 84 92 210 107 180 497 3,720 5 1,101~ 2,696 430 3,126 84 92 210 107 180 497 3,715 ㅇ 초등학교 : 국?사립초 구간 급식인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인력) 2021 단가 식재료 우유 계 비율 (%) 연봉 처우 개선비 급식보조인력 계 1 ~300 3,350 430 3,780 69 92 958 489 180 1,627 5,499 2 301~500 3,022 430 3,452 67 92 958 489 180 1,627 5,171 3 501~800 2,813 430 3,243 65 92 958 489 180 1,627 4,962 4 801~1,100 2,701 430 3,131 65 92 958 489 180 1,627 4,850 5 1,101~ 2,696 430 3,126 65 92 958 489 180 1,627 4,845 ㅇ 중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인력) 2019 단가 식품비 비율(%) 연봉 처우 개선비 급식보조인력 계 1 ~300 3,859 63 290 1,223 623 140 1,986 6,135 2 301~500 3,573 61 290 1,223 623 140 1,986 5,849 3 501~800 3,435 60 290 1,223 623 140 1,986 5,711 4 801~1,100 3,324 59 290 1,223 623 140 1,986 5,600 5 1,101~ 3,312 59 290 1,223 623 140 1,986 5,588 ㅇ 고등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인력) 2019 단가 식품비 비율(%) 연봉 처우 개선비 급식보조인력 계 1 ~300 4,099 64 290 1,223 623 140 1,986 6,375 2 301~500 3,796 63 290 1,223 623 140 1,986 6,072 3 501~800 3,649 62 290 1,223 623 140 1,986 5,925 4 801~1,100 3,583 61 290 1,223 623 140 1,986 5,859 5 1,101~ 3,571 61 290 1,223 623 140 1,986 5,847 관련 법령·지침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학생 급식단가 이상 책정(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확인자료 ? 2021학년도 급식운영계획 Ⅱ - 1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준수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학교급식지원금, 수익자급식비, 학교운영비 등 급식비는 재원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분리 편성 운영하여야 함 - 급식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분리 운영 예) 무상급식비/ 수익자급식비/ 학교운영비/ 교특지원금 관련 법령·지침 ?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2017.12.28.) 확인자료 ? 연간 징수결의 및 지출내역 ? 기타 증빙자료 Ⅱ - 2 교직원(수익자) 급식비 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수익자부담인 교직원 급식비는 무상급식비와 동일한 항목 비율로 집행하여야 함 - 교직원 급식비의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를 적정 비율(금액)로 사용 관련 법령·지침 ?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2017.12.28.) 확인자료 ? 교직원 급식비 연간 지출내역 ? 기타 증빙자료 Ⅱ - 3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맞춰 산정했는지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징수일 현재 재적 학생수, 월별 급식일수를 기준으로 징수결의액이 적정하여야 함 - 징수결의액=징수일 현재 재적 학생수 × 해당 월 급식일수 × 급식단가 ※ 학년별로 급식일수가 다른 경우, 학년별 금액을 산출하여 총액 확인 관련 법령·지침 ?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2017.12.28.) 확인자료 ? 연간 징수결의 내역 ? 징수결의액 산출근거 ? 학사일정표 Ⅱ - 4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월별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 편차가 10%를 넘지 않아야 함 -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월별 식품비 지출총액 / 급식일수 - 학년별로 급식일수가 다른 월은 학생수로 가중평균 예) 4월 1, 2학년 200명 20일, 3학년 100명 21일인 경우 급식일수=20 × (200/300) + 21 × (100/300) 관련 법령·지침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운영으로 예산상의 월별 균형을 유지 확인자료 ? 연간 식품비 지출결의 내역 ? 학사일정표 Ⅱ - 5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및 비율 점검기준 및 내용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비율이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이어야 함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을 사용하여야 함 -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2021년 가을에 수확한 쌀을 2021년 12월까지 사용) ?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에 GAP 농산물은 제외하여야 함 관련 법령·지침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 고교는 사용비율 점진적 확대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권장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①항 확인자료 ? 구매명세서 및 검수서상의 친환경농산물(쌀) 구매비율 ? 기타 친환경농산물(쌀) 사용비율 증빙자료 Ⅲ - 1 무상급식비 지원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무상급식비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타 비목으로 이·전용을 하지 않아야 함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는 무상급식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원칙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는 학교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함 - 중학교 연료비는 무상급식비로 일부 지출 가능. 단, 급식시설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급식과 관련된 소모품 등의 비용 일부는 무상급식비로 지출할 수 있음 ※ 무상급식비로 사용 가능 또는 불가한 사례는 따로 붙임 참고 관련 법령·지침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①항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상기 ‘점검기준 및 내용’의 따로 붙임 참고 확인자료 ?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 지출건별 지출명세 ? (중?고등학교)급식관련 시설의 연료비만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Ⅳ - 1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급식비 집행시 내부 지출품의 및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지출품의 금액과 지출결의 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관련 증빙자료 구비 요망) - 정당한 사유의 예 ? 친환경농산물을 구매를 위해 지출품의 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일반농산물로 대체됨에 따라 지출품의 금액보다 지출결의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 ? 지출품의 후 식재료 일부품목 부족분을 추가 발주하여 지출품의 금액보다 지출결의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 관련 법령·지침 ? 무상급식 지원금 처리방법 개선방안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2017.12.28.) 확인자료 ? 연간 무상급식비 지출내역 ? 지출품의와 지출결의 간 금액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Ⅳ - 2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점검기준 및 내용 ? 식재료 구매 대금은 현금이체 하여야 하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야 함 - 이체확인증 대신 카드전표(또는 카드결제영수증)가 편철·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한 것임 관련 법령·지침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 부담 전가 금지 ? 수수료 납품업체 부과에 따른 식재료의 질 저하 우려 확인자료 ?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Ⅳ - 3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납품시 영양(교)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주 1회 이상 검수 등에 참여하여야 함 ? 검수시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표시, 기타 이력확인을 통한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납품시 적정한 검수를 통해 구매내역·구매수량·식재료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납품업체의 납품내역서와 검수서간 구매내역·수량의 일치 및 위생상태 확인 - 지출품의시 품목·수량과 검수시 품목·수량의 차이를 검수서에 반영하여 식재료비 지출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확인 관련 법령·지침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선 납품 후 검수는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품시 영양(교)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확인자료 ? 검수서 및 납품내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품질기준 관련 자료 Ⅳ - 4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및 잔액 적정 여부 점검기준 및 내용 ? 정산보고서 상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간 차이가 없어야 함 - 정산금액=교부금 - (징수결의액 + 징수결의액 중 집행잔액) ? 학교급식비(처우개선비 제외)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미만이어야 함 -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사유 기재 ※ 정산내역과 실집행내역 불일치 예시 ㅇ 학교급식비 외 자치단체 보조금(친환경쌀 등)과 통합집행으로 정산오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관련 법령·지침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②항 ?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확인자료 ? 학교급식비 지출부(공동조리교 급식비 지출부 포함) ? 연간 교부총액 및 징수결의 총액 ? 정산보고서 붙임4 학교급식비로 집행이 불가(또는 가능)한 사례 집행 불가능 사례 □ 학교급식비에서 다음 사항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 소모품비(세제류, 위생장갑 등) 외의 경비 :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급식실 및 식당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 학교급식비 지원 제외 ? 가정도시락 급식, 학교 밖 급식(현장학습, 수련원, 체육관 등) ?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개별 메뉴 미제공) ? 학교행사(체험학습 등)시 대체음식 제공할 경우 ? 수업일의 중식을 제외한 조·석식, 방학중 급식 등 □ 급식시설·설비(장비)의 소모성 부속품 : 수도꼭지, 등 집행 가능 사례 ?? 급식 관련 일회용품류 ? 위생장갑, 랩, 호일, 비닐류, 각종 측정용 페이퍼, 휴지류, 건전지류, 쓰레기용 봉투, 포충기 끈끈이, 배식용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파손 쉬운 물품 ? 스텐 멸치망, 장갑류, 행주류, 수세미류, 분무기, 수도고무호스, 건지개, 소독기 전구 및 포충기 전구, 마스크, 기능성조리용 위생복, 앞치마, 위생장화, 위생모자, 팔토시 등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미만으로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바구니, 스텐컵, 국그릇, 수저, 젓가락, 보존식 용기, 도마 및 칼류, 조리도구, 배식도구, 온도계(탐침, 냉장고용, 적외선), 습도계, 칼갈이용 제품, 타이머, 받드·대야·다목적통, 운반카 바퀴, 가스점화기 및 충전 가스, 각종청소도구, 페달식 휴지통, 빨래건조대, 소독발판매트, 기타 소모성물품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 소형 조리기구 ?? 조리·세척소독제 및 세제, 위생 관련 용품 ? 각종 소독액, 급식실용 손소독제, 유인살충제, 각종 세제류 ?? 급식실 운영 관련 공공요금 등 연료비(초등학교 제외) : 전기요금, 가스비, 상하수도요금 중 별도 계량기 등의 설치를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운영 붙임5 학교급식비 합동점검 일일 점검 결과(예시) ?? 점검개요 ? 일 시 : 2022. 4. 11.(월) ? 장 소 : 동부교육지원청 ? 대 상 : 동부초등학교 등 8개교 - 동부초, 동남초, 동북초, 동서초, 동동초, 동부중, 동남중, 동북중 ?? 점검결과 (자체점검/합동점검) 학교명 교직원 급식단가 예산 재원별 분리운영 급식비 항목비율 급식비 적정산정 목적범위 내 사용 정산 비 고 동부초 4,200원 동남초 520,000원 동북초 동서초 동동초 동부중 부적정 동남중 동북중 250,000원 ? 점검 의견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6 2022년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식)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0. 00. ~ 0. 00. ? (점검대상) 총 OO개교 - 초등학교(OO개교), 중학교(OO개교) 관내 전체 학교급식 대상 초등학교 ( )개, 중학교 ( )개 ? (점검내용) 점검표상의 모든 점검항목 학교별 세부점검내용은 학교별 점검표[붙임] 참조 ?? 점검결과(총괄) 구분 지적사항 종류 우수사례 건의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건수 7 2 5 18종 15종 해당 학교 수 8 (초 4, 중 4) 2 (중 2) 6 (초 4, 중 2) 30 (초 18, 중 12) 시정조치는 반납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장지도는 점검 중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한 사항 (예시. 시정조치 : 정산오류분 ~까지 추가 반납조치, 현장지도 : 식재료 구매대금 카드결제 지양하고 현금이체로 개선) ?? 부문별 점검결과 ※ 학교별 작성이 아닌, 점검대상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 1)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여부 ○ 핵심적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 2) 급식비 관리 ○ 학교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운영 여부 - 3) 급식비 예산운용 ○ 학교급식비 지원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 ○ - 4) 급식비 집행·정산 ○ 정산 보고액 및 실잔액 일치 여부 - ○ - ?? 우수사례 ※ 카테고리별 각 학교의 우수사례 간략 소개 ○ 예시. 인근학교와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 (OO초) 대규모 학교로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근학교와 식재료 공동구매 ?? 건의사항 및 현장의견 ※ 공동된 의견은 00초 외 0개교로 표시 ○ - (OO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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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579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귀숙 (02-2133-4144) 관리번호 D000004481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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