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안내 1. 성북구 여성가족과-5911(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나. 지원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세대)당 5,000,000원 지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마.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4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81 /전송 02-768-8833 / jinny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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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45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48103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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