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53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박범진 02/24 정대현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 계획 검토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 계획 검토 보고 SH공사에서 요청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근린공원 조성공사 포함 시행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구 간 : 마천역~복정역(본선), 남위례역(지선) ○ 규 모 : 연장 5.4㎞,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기 간 : 2021. 12. ~ 2025. 9.(45개월) ○ 계약상대자 : 한신공영컨소시엄(실시설계적격자) ○ 공 사 비 : 5,000백만원(총차 : 196,600백만원) Ⅱ 주요 추진사항 ○ '21. 5. : 입찰공고(조달청) ○ '21.12.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시행 ○ '21.12.30. :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 ○ '22. 1. 7. : 토지사용승낙 요청(도철사업부→SH) -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요청 ○ '22. 2. 7. : 토지사용승낙 요청 관련 회신(SH→도철사업부)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근린공원 조성공사 포함 요청 ○ '22. 2.10. : 근린공원 조성 검토 업무협의(도철사업부→도철계획부)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근린공원 조성 포함 방안 협의 요청 Ⅲ 보고내용 □ SH공사 요청 사항 ○ 근린공원은 위례 택지개발사업(3단계)에 포함되어 당초 '22.12. 준공예정이였으나 차량기지 완공 전 근린공원 조성이 불가해,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포함 시행 요청 □ 근린공원 추가 반영 검토 < 관련법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Ⅳ 조치계획 붙임 : 근린공원(차량기지)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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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052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535
D00000448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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