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등 결과보고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제 2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등 결과 통보 1.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 결과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 전 권한 있는 징계처분권자의 적법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처분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황경찬 간사 이재화 위원장 02/24 김상한 협조자 인사과장 민수홍 시행 인사과-7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6)
25454351
20220225052007
본청
인사과-7312
D00000448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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