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공자전거 세외수입 징수 보고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징수보고서) 관련입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2021년도 공공자전거 운영결과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 내용을 보고합니다. 붙임 1. 2021년도 공공자전거 세외 수입 처리 보고 1부. 2. 세입월계표 세입정산 수납내역(2021년 공공자전거 운영수입) 1부. 끝. 주무관 황성민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자전거정책과장 02/24 오세우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951 ( ) 접수 ( ) 우 1381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hsm0625@seoul.go.kr / 부분공개(6)
25453555
20220225052007
본청
자전거정책과-1951
D00000448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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