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42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재형 박정우 김창현 02/24 代김창현 협 조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계획 2022.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계획 우리 원에서 구입·사용하고 있는 검사장비의 운용상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효율적인 장비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장비 보유현황 [’22.1.31현재, 5백만원 이상 취득장비] 계 식품 (식품-의약품-검사소) 질병 환경 (물-생활-대기질) 동물 비고 ※ 검사장비에(5백만원 이상) 한정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 Ⅱ 실태조사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장비) 실태조사를 통하여 검사장비의 취득과 처분 등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 ○ 검사장비의 처분 등을 통한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한 신규 실험수요에 대비한 실험공간으로 활용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60조, 제61조, 제72조 등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등 ○ ?? 조사개요 ○ 기 준 일 : ’22. 2. 15.(목록표 작성 기준일) ○ 조사기간 : ’22. 2. 25. ~ 3. 11.(2주간) ○ 조사대상 : 부서에서 보관·사용 중인 모든 검사·측정장비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 장비로 한정 ※ 단,「공유재산법」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 물품인 소프트웨어는 제외 ○ 조사방법 : 붙임의 조사서식 활용 -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목록표 현행화 - 조사 장비는 규격단위(규격식별 분류번호) 기준으로 조사 - 모든 장비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 장비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조사하여 목록화 ※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장비 등은 반납하거나 공물로 취급하여 조사대상에 포함 Ⅲ 조사 후 조치사항 ?? 시스템상의 재물조정 ○ (적 용) 기록착오 또는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장비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유형 처리방법 비고 초과품 물품취득등록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부족품 손망실처리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불용품 불용처리진행 이동정보미반영물품 이동처리 진행 오입력 물품 정보 수정 가능 물품정보의 오입력 물품정보수정 물품번호 및 물품상태, 취득적요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의 오입력 삭제 후 재등록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중복자료 삭제 삭제이력 ?? 장비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처리 ○ (초과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많은 경우 - 조사목록에 없는 장비 발견 시에는 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하고 집계 시에는 초과품으로 처리 - 초과품의 등록은 초과품을 발견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대장에는 세출 외 취득으로 등록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물품관리 대장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 (부족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적은 경우 -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의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의 기본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 ○ (현품과 물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현품 위주로 목록 작성 - 현품은 초과품, 실태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 ?? 불용 장비의 처분 ○ 실태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불용결정·처분 ○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용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의 활용책 강구 ○ 실태조사 결과 수리가 가능한 장비는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고, ○ 비활용 장비는 필요 기관에 대부 또는 양여, 매각 등으로 활용도 제고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부서별) : ’22.2.25.~ ○ 재물조정 요청(각 부서→연구지원부) : ’22.3.14. ○ 실태조사 결과 제출(각 부서→연구지원부) : ’22.3.16. ○ 불용처분 등 조치 및 통보(연구지원부→각 부서) : ’22.3.23. ?? 결과 보고 ○ : ’22.4.7.까지 붙임 : 조사결과 양식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423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3488-2342) 관리번호 D0000044816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