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90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최원규 02/2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2. 2. 14: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20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가결) ○ 20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개요 ○ 의안번호: 제2777호 ○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 ○ 주요내용: 조례 제6조 제3항의 이사와 감사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 ---------------------. ④ (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 임원의 연임규정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2. 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2. 3. 03.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022. 3. 10. ※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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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90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448137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