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배)수지 내부방식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제출 1. ‘ 가. 대 상 : 정수지) 배수지) 나. 기준일 : 다. 행정사항 - ※ 2. -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수시검사는 필요시 시행(하자보증기간 7년)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하자검사) 〕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임춘길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시설부장 02/24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시설관리부 / 전화 02-3146-1531 /전송 02-3146-1529 / keyboard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5452987
20220225052007
본청
시설관리과-1725
D00000448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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