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14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영주 代서영주 임지훈 02/24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0.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의 3,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관련지원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모자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의5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통해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대응하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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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147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5162) 관리번호 D0000044815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