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7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2/24 최영미 협조 2022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의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및 현황 ?? 운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시설의 설치), 제20조(위탁) ?? 외국인노동자 현황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443,262명(남 203,355명, 여 239,907명) 중, 외국인노동자는 63,526명(남 39,676명, 여 28,850명)으로 14.3%를 차지함. - 영등포구(12,361), 구로구(11,582), 금천구(7,174), 관악구(4,823) 순으로 서남권 집중거주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21.11월 발표, ’20.11월 기준)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대비 외국인노동자 현황(’20.11. 행정안전부 기준)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100%) (82.6%) (14.3%) (7.1%) (10.5%) (23.2%) (27.5%) (9.8%) (7.6%) 남 203,355 173,390 39,676 10,071 16,987 47,211 59,445 13,199 16,766 여 239,907 193,064 23,850 21,590 29,938 55,617 62,069 30,570 16,273 ○ 외국인노동자 체류유형별 현황(’21. 12월말 법무부 기준) (단위 : 명) 총계 전문인력(23.7%) 비전문인력(76.3%) 소계 교수· 회화지도 연구·기술 지도·전문직 예술· 특정활동 소계 기술연수·연수취업 비전문직·선원 취업관리·방문취업 51,426 12,210 4,146 1,071 6,993 39,216 40 2,868 36,308 Ⅱ 운 영 개 요 ?? 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사업목적 :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주요사업 : 상담지원, 기본교육 및 취업지원교육, 의료지원 등 ○ 운영인력 : 개소당 5명, 총 30명 (※ 성동을 제외한 5개 센터는 사회복지관장이 시설장 겸직) ○ 시설현황 : 6개소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 규모 최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 현황 위탁 구분 1 강동 경복대학교산학협력단 46㎡ ’08.03.15 ’20.01.01. ~ ’22.12.31. (3년) 재위탁 사무형 2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65㎡ ’07.05.01 재계약 사무형 3 성동 (사)노동인권회관 452㎡ ’15.03.01 (구 위탁 ’01.12.14) 재위탁 시설형 4 성북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23㎡ ’09.04.30 재위탁 사무형 5 양천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70㎡ ’09.04.01 재계약 사무형 6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37㎡ ’08.02.14 재위탁 사무형 ※ 2022. 6월 외국인노동자센터 재계약 추진 예정 ?? ’21년 추진실적 ○ ’21년 추진실적 : 61,617명 (단위 : 명) 계 상담지원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타 외국인 지원 61,617 11,599 33,786 448 1,378 14,406 ※ 기타 외국인지원 : 자원봉사활동, 사업장 방문, 후원물품 전달, 네트워크 사업 등 ○ 연도별 이용실적 (단위 : 명, 연인원) 구분 계 상담지원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타 외국인 지원 2021 61,617 11,599 33,786 448 1,378 14,406 2020 68,529 15,146 27,764 1,788 1,009 22,822 2019 108,780 12,418 53,725 3,523 3,668 35,446 ○ 시설별 세부 이용현황 (단위 : 명 ) 사업구분 이용인원(연인원 기준) 구분 세부내용 계 강동센터 금천센터 성동센터 성북센터 양천센터 은평센터 계 61,617 7,514 8,700 17,802 6,423 13,338 7,840 상담 지원 소계 11,599 1,984 1,061 4,276 1,591 1,356 1,331 생활상담 7,661 1,561 1,044 1,399 1,582 1,307 768 전문상담 (법률, 노무 등) 3,938 423 17 2,877 9 49 563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소계 33,786 3,865 5,635 4,330 4,076 11,130 4,750 한국어 교육 22,480 2,798 5,559 2,501 1,610 6,112 3,900 기타 교육 및 체험 강좌 11,306 1,067 76 1,829 2,466 5,018 850 의료지원 448 184 81 - 183 - - 커뮤니티 활동 지원 1,378 670 214 48 85 99 262 기타 외국인 지원 14,406 811 1,709 9,148 488 753 1,497 ?? 주요성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배제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방역단계, 백신접종 방법 및 백신패스 사용방법 적극적 안내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 운영(1차 : 10.13. / 2차 : 10.17., 82명 접종) -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 백신접종 신청 방법 안내 및 접종 동행, 방역단계 적극 홍보 ○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위축되었던 교육사업이 온라인 교육체제가 안정적 운영됨에 따른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교실, 한국어교실, 생활영어교실 등 ○ 사회복지관협회, 적십자사 등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후원물품 전달 - 의류(겨울패딩), 방한용품(핫팩), 자전거, 여성용품, 방역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전달 ○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의료지원, 문화행사 등 대면 진행 사업 위축 - 성동 무료진료소 미운영,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사업 축소, 체육대회 및 가족행사 취소 Ⅲ ’22년 사업계획 < 기 본 방 향 > ?? 위드 코로나 대비 센터별 방역체계 구축 및 사업의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방역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법 강구 및 방역계획 수립 ?? 위기 상황 속 배제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일상생활·노무·법률·방역 등 상담 추진 ?? 추진계획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별 방역계획 수립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센터 자체 방역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센터 내 방역계획을 통한 시설 운영 ? 대면 사업 진행 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대상으로 진행, 면적별 인원제한 운영 ○ 위기 상황 속 정보전달이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지원 강화 - (신규)미등록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특별 상담사업 추진 ? 체류자격 신청, 구비서류, 범칙금 감면신청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상담 및 동행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신청기간 : 2022.2.1. ~ 2025.3.31. (법무부) · 체류자격을 획득할 경우 해당 아동 고등학교까지 안정적 교육권 보장 ·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 국내 체류 허용 -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방역상황에 대한 안내 및 후원물품 전달 ? 방역지침 다국어 안내 및 방역물품(손소독제, 체온계), 자가진단키트 등 전달 ? 백신접종 신청방법 및 자가격리 지침, 방역패스 사용방법 안내 등 -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노무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고충 상담 ○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추진 -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실 등 기본교육 및 외국인노동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추진 ?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소잉교실, 생활영어교실 등 온라인 병행 운영 - 다만, 실습이 필요한 교육사업(컴퓨터정비, 바리스타, 라떼아트, 치킨조리 등)에 대해서는 센터 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오프라인 운영 추진 - 온라인 강의 개강 전 강의 참여 방법 등 안내를 통해 원활한 교육 추진 ? 교육 프로그램 홍보 시 온라인, 오프라인 추진여부 및 강의 참여 방법을 명확히 게시 ○ 귀환 후 안정적 정착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자립능력 향상교육 추진 -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교육을 추진하여 귀환의지를 높이고 귀환 후 안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교육사업 추진 ? 컴퓨터정비교실, 한국요리창업지원교실, 치킨조리사 과정, 샌드위치 케이터링 교육 등 ? 자격증 취득 중점과정 운영 : 바리스타 2급, 소잉(초급·고급), 컴퓨터 ITQ 등 - 외국인노동자의 귀환 후 안정적 정착에 따른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제고 ?? 주요사업 ○ 상담지원 : 생활 및 노무·법률, 통번역 상담, 사례관리 분야 등 ○ 교육사업 : 기본교육(한국어, 사회통합), 자립능력향상(컴퓨터, 바리스타, 소잉 등) ○ 의료지원 : 열린의사회 등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한방진료 ○ 기타사업 - 커뮤니티 : 국가별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가정모임 등 - 문화지원 : 문화관광지 방문 및 결혼식, 가족사진 촬영, 명절체험 등 - 인권사업 : 인권·노동권 교육, 이주민인권영화제, 다문화이해교육 등 - 지역사회 : 자원봉사자 육성(모집·교육·활동), 사업장 방문, 후원물품 전달 등 ○ 시설별 주요사업 시설명 주요사업 강동 · 단체교육이 어려운 한국어가 매우 취약한 노동자 대상 1:1 맞춤형한국어교실 운영 ·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배, 학습환경 개선 등) · 컴퓨터 기초지식 함양 및 자격증 취득과정 세분화 운영 : 기초반, 자격증반 운영 금천 ·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레인보우스쿨 운영) · 외국인의 건강한 취미 여가 지원(원데이클래스) 및 외국인가정의 결혼식 및 명절 지원 ·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다문화가정모임 등) 성동 ·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부여 특별상담 추진(신청, 취득, 범칙금 감면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속 생활영어교실 운영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 · 외국인노동자 금융거래 지원 (은행계좌 개설 시 동행 및 통번역 지원) 및 무료진료소 운영 성북 ·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중점 운영 (바리스타, 컴퓨터, 운전면허(필기), 소잉, 라떼아트) · 의료사각지대 외국인 의료연계 지원 (무료건강검진, 한방진료, 독감예방접종 등) · 외국인노동자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가족사진촬영, 절기행사, 배드민턴 커뮤니티 운영) 양천 · 한국어교육(기본교육)과 더불어 자립능력 향상 기술 교육 (컴퓨터정비교실, 한국요리창업지원, 미디어교실) · 양천구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방문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정보 전달 은평 · 한국어에 매우 취약한 네팔 국적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특화반 운영(네팔어로 배우는 한국어) · 외국인주민과 내국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주민인권영화제를 통한 인식개선 · 이주노동자 본국 귀국 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교육 (치킨조리사, 샌드위치 케이터링 등) Ⅳ 예 산 내 역 ?? 소요예산 : ○ 전년 대비 증감 (단위:천원) ○ 센터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센터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Ⅴ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 2회 실시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사업계획 준수 및 분기별 에산 범위 내 예산집행, 사업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 관리·운영 수·위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수행 ?? 재계약 추진 ○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재계약 추진 : ’22. 6. ~ ’22. 12.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적격자심의 위원회 시의회 보고?동의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6월중 7~8월 8월~9월 10월중 11월 ?? 향후일정 ○ 센터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및 승인신청 : ’22. 2월중 ○ 센터별 민간위탁금 교부 : ’22. 2~9월 ○ 사업수행 : ’22. 2~12월 붙임 : 1. 센터별 예산 확정내역 및 세부내역 1부. 2. 센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용량초과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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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052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77
D00000448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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