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6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유제국 김금종 우경식 02/24 현진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현정 예방과장 정재석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 훈련 기본 계획 2022. 2. 종 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2021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2 Ⅲ 2021년 소방훈련 등 실적 평가 3 Ⅳ 대상별 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책 6 1. 코로나19 관련시설 2. 요양병원 등 3. 주상복합 건축물(아파트) 4. 산림(산불) 5. 대규모 지하주차장 6. 문화재 7. 대도심 지하터널(도로) 8. 물류창고 관련시설 Ⅴ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15 1. 합동소방훈련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Ⅵ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23 Ⅶ 행정사항 25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다양한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기본계획임 Ⅰ 추진배경 ??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인명피해 증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재 대상별 인명피해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소대책 마련 필요 【 주요화재 41건중 , 공사장 4건, 상가 5 기타 8건 】 ○ 화재 유형별 맞춤 전술개발 등 현장대응력 및 개인역량 강화 필요 ??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로 현장대원 대상물 훈련 등 감소 ○ 대상물 관계자 유기적 협조 부족과 제한된 인원 훈련 참가 ○ 현장지휘 및 진압활동 분석으로 지속적 현장대응체계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화재발생 감소 추세로 현장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 Ⅱ 2021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 화재발생현황 구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증 감 140(▽2.8%) 43(△15.8%) - 43(△18.2%) 508(△2.9%) 2021 4,984 316 37 279 17.947 2020 5,088 273 37 236 17,439 ?? 인명피해 발생 장소별 현황 합계 주거시설 (26명 / 70.2%) 숙박 고시원 종교 업무시설 자동차 상가 기타 단독주택 (26.3%) 공동주택 (73.7%) 기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37 1 8 2 6 2 7 0 1 0 1 1 4 2 2 Ⅲ 2021년 소방훈련 등 실적 평가 1 대상별 주요 훈련 실적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장 비 계 소 방 관계인 주 민 계 펌프 탱크 특수차 구조 구급 기타 합동 훈련 14,260 261,873 55,643 106,914 99,316 14,377 13,036 456 111 271 116 387 현지적응훈련 30,552 197,766 154,045 21,745 17,976 32,649 4,443 350 552 335 121 661 2 잘된 점 □ (총괄) 코로나19 상황에서 훈련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한 성과지만, 인명피해가 증가한 부분은 아쉬움. ○ 추진성과 - 현장활동대원 교육·훈련강화 세부 추진계획(2021.9.16. 재난대응과-19245호) - 본부 훈련지원단 운영: 74명 (2021.10.1.~11.26. 90조 148회 훈련지원) 본부 훈련지원자문단 회의 2회, 훈련지원단 교육 및 자체회의 4회 실시 - 본부 및 소방서 자체평가실시(팀단위 전술훈련, 안전센터 불시출동훈련) - 본부 및 소방서 재난관리과 영상회의 실시(매주 화요일 10:00) - 훈련실적(2021.10.1.~11.26. 총 5,929회, 일간 4,714회, 주간 476회, 월간 739회) ○ 현장 활동 개선사항 등 (수관) 고층건물 옥내소화전 활용 및 수관연장 기준 마련 화점층 여유수관 확보 기준 (장비개선) 수관전개용 전용가방, 소방호스 고정장비 등 보급 (교육개선) 동절기 훈련 기준 및 종류 (동절기 훈련기준)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불시출동훈련 등 (주간훈련) 소방안전교실 활용 인명구조훈련 실시(주간훈련 추가) (훈련환경 개선) 훈련장소 섭외를 위한 주택관리사회 업무협의 3 보완할 점 □ 2021년 화재현황(전년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 사망 변동 없음) ○ 연도별 화재 현황 연도별 화재건수 (전년대비)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2021년 4,948건 (2.8% ?) 316 37 279 179억 47백만원 2020년 5,088건 (13.5% ?) 273 37 236 174억 39백만원 2019년 5,881건 (7.6% ?) 398 37 361 923억 64백만원 ☞ 최근 3년 화재(’19~’21) : 15,917건 (연평균 5,306건) / 연평균 증감율 (8.3% ?) ○ 인명피해 발생 장소별 현황 합계 주거시설 (26명 / 70.2%) 숙박 고시원 종교 업무시설 자동차 상가 기타 단독주택 (26.3%) 공동주택 (73.7%) 기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37 1 8 2 6 2 7 0 1 0 1 1 4 2 2 ○ 장소별 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주거시설 65.1% 구분 연도별 사 망 자 주 거 비 주 거 위 험 물 운 송 임 야 기타 공동 주택 단독주택 기타 주택 음 식 점 업무 일상 서 비 스 산 업 판매 공공기관 숙박 위락 오락 의 료 운수 노 유 자 교 육 차 량 철도기계선박 합 계 201 64 65 2 0 6 13 5 2 0 14 3 0 0 0 2 1 9 0 3 12 2021년 37 14 13 0 0 1 1 0 0 0 0 0 0 0 0 1 0 4 0 0 3 2020년 37 18 11 1 0 0 2 0 0 0 3 0 0 0 0 0 0 0 0 0 2 2019년 37 11 12 0 0 2 0 1 1 0 1 0 0 0 0 1 0 3 0 1 4 2018년 53 12 16 0 0 2 7 1 0 0 7 2 0 0 0 0 0 2 0 2 2 2017년 37 9 13 1 0 1 3 3 1 0 3 1 0 0 0 0 1 0 0 0 1 【주거 65.2%(131건), 숙박시설 7%(14건), 일상서비스 6.5%(13건), 차량 4.4%(9건)】 ▶ 주거시설 : 단독주택 49.6%(65건) > 공동주택 48.9%(64건) > 기타주택 1.5%(2건) 순. 최근 화재 대응활동 분석 ○ 옥내 진입을 통한 적극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미흡 → 1?2착대는 현장 도착 즉시 내부진입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현장활동 전개 →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예상되는 소규모 밀폐공간(빌라, 다세대주택 등)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한 신속한 소방호스 전개 (소방호스 소요수량 산정, 여유수관 확보 등 판단) → 우선탐색(발화실?발화층?직상층),교차탐색, 정밀탐색 3회 등 원칙준수 → 구조대상자 추적관리책임관 지정, 구급대 근접배치로 인명구조 최우선 ○ 출동과정 팀장과 대원 간 소통(진압작전 등) 미흡 → 초기정보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대한 임부 사전부여 ○ 지휘팀장과 단위(선착대)지휘관의 의사소통 미흡 → 단위지휘관 임무지정 최소화 및 복명복창으로 유도(단순·명확) ○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팀 단위 대응활동 미흡 → 팀원 개인별 사전 임무 지정을 통한 팀웍 강화 훈련 필요 ○ 소방훈련 부족에 따른 자신감 및 호스 전개 등 기본적인 대응력 부족 → 소방차량 부서 후 소방호스 산정 판단(여유수관) 및 전개훈련 필요 → 경험위주의 대응에서 훈련위주의 대응체계로 전환(소방훈련팀) ※ 호스 없는 화재실 진입은 대원 안전사고 우려(쿠팡 사례)로 고강도 체력과 반복훈련 필요 ○ 건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설비) 활용 미흡 → 송수구(방수구) 점유, 유효 수관을 전개하여 진압하는 훈련 필요 ※ 재난현장 화재유형별 대응전략·전술 개발(전술개발 T/F 별도 추진) Ⅳ 대상별 화재 현장 대응능력 강화 대책 1 코로나19 관련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시 현장활동 대원 안전확보 및 감염방지 ○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비 대상별 맞춤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격리, 치료시설 및 자택대기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시설현황 코로나19 관련시설(5)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3 1 0 1 ?? 화재 대응절차 < 대응 절차 > 상황 발생 현장 활동 (장비 착용) 활동 종료 (장비 소독) 대원 귀소 출동 준비 접수 즉시 상황 전파 개인보호장비 착용 제독장비 활용 개인장비 소독 진단차, 회복차 장비 정비 출동 대기 ○ 신고 접수(방재센터) : 감염병 관련 시설 여부 파악 ⇒ 신속 상황 전파 - 출동대 추가 출동 : 제독차 및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 현장 활동 :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통제선(fire line) 설치, 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 대피소 운영 ○ 활동 종료 : 현장 활동대원 제독차 등 활용 개인장비 현장 소독 실시 ?? 화재 대응계획 ○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정보 제공 ○ 실시간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 라인(hot-line) 유지 관리 ○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 지속 실시 ○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환자 이송대책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최소 2M 이상거리에 Fire Line을 설치, 외부인 출입 통제 ○ 환자 중증도 분류 - 분류대원 : 선착구급대원, 소방서(구급품질), 생활치료센터?보건소 의료인 - 분류방법 : 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기법 의거 분류 ※ 중증도 분류 시 이송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긴급. (2순위) 응급, (3순위) 비응급, (4순위) 지연 ○ 이송병원 선정 ※ 사망자는 임시 영안소로 이동(2M 이내로 접근 금지) 구 분 일반 환자 (운영요원) 입소자(확진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코로나19 경증환자 병원 선정 구급상황관리센터 市 코로나19 병상 배정반 ※ 응급상황 대처방 활용(SNS) 市 시민소통담당관 ※ 인근 또는 임시 생활치료센터 이송 ※┌ 생활치료센터 운영 가능: 현장응급의료소 대기 후 재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가: 인근 생활치료센터 분산 이송(시민소통담당관) 단, 인근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시 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 환자 이송차량 - 병원 이송 : 전담구급대(코로나19 환자), 일반구급대(일반 환자) - 생활치료센터 이송 : 미니버스, 보건소 구급차, 자치구 행정차량 등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운영요원 : 개인보호복 4종 [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 입소자 및 관계자 등 제공 대비, 개인보호장비 예비수량 확보(지휘차) 2 요양병원 등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확산 증가세 및 장기화로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성 증가 ○ 화재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대응능력 부족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 요양병원 등 : 43개소 구 분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정신의료기관 개소 43 1 42(노유자시설20 요양원등 11) 0 ?? 사고사례(`10~19년 밀양 세종요양병원 등 사망 80명, 부상 211명)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집단수용 시설로 거동불편, 중풍, 치매환자 노인으로 인지 및 행동장애를 갖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 및 피난시설 사용 곤란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 ○ 알콜중독자 등 보호를 위한 창문 ? 출입문 창살 및 잠금장치 설치로 피난 곤란 ○ 특수차 통행, 차량부서 및 활동 공간 등 장애요인 많아 신속한 인명구조 곤란 ○ 관련시설 증가로 소방활동 중 직원들의 감염노출 위험성 증가 중점 추진 대책 ?? 선제적 신속 대응으로 현장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유지확인 ○ 종합방재센터(상황실)ㆍ소방서 ↔ 요양병원 등 긴급 상황 정보 등 주기적 공유 ?? 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관 초동대응 역량 강화 ○ 정확·신속한 접수, 출동 지령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초기 우세한 소방력 현장투입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수용인원 등 ) 출동대 신속 제공(안전지도 활용 등) ○ 코호트격리시설 화재 시 출동대원 감염 차단을 위한 소방력 추가 출동 조치 - 추가 출동 : 제독차,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6대[특수구조대(3), 종로(1), 관악(1), 강남(1)]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신속 판단 및 DMAT(재난의료지 원팀)출동체계 구축(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치료, 병원 선정 및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 지원 3 주상 복합건축물(아파트) ?? 추진 배경 및 방향 ○ 건축물의 내부구조, 취약요소 등 파악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중요성 인식 ○ 화재진압 작전에 필요한 정확한 소방활동 정보 숙지 및 활용성 강화 ○ 신속한 출동을 통한 초동대응과 우월한 소방력 동원으로 초기 진화체계 마련 ?? 주상복합 10개동 계 10층 이하 11층~20층 21층 이상 단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8 10 664 5 164 2 160 3 360 ?? 사고사례(`21.4.10 경기도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약 94억원 재산피해/대응2단계)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많은 점포가 입점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확산 우려 ○ 건물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화재하중이 높아 급격한 연소확대 및 농연발생 우려 ○ 건물 내 지하주차장 등 취약요소(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등) 잠재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동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자체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철저 -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 철저, 유사시 화재상황, 필요정보 등 출동대 제공 ○ 건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및 소방훈련·교육 지원으로 초동 대응능력 강화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및 소방력 신속 판단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방화시설 등 확인 ○ 현지적응훈련 시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하여 정보카드 정비(현행화로 소방안전지도 활용) ??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및 활용 정보 파악 (자료조사,소방훈련, 화재출동)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소방안전지도 연계 (업데이트) 소방안전지도 정보 제공 안전센터 등 안전센터 등 본부 현장대응단 방재센터 상황실 등 ??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 실태 점검 강화 ○ (1차) 소방서 자체 안전센터 샘플링 점검, (2차) 본부 소방서 별 샘플링 확인 점검 4 산림(산불) 화재 별도시달 ?? 기후변화에 따른 2~4월 봄철 기간 중 기온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산림화재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은 환경임 ※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림화재 진화헬기(수리온) 수도권 이동 배치 ?? 산림화재 진압 인력 및 장비 현황(6종 220점) 계 펌프 탱크 동력펌프 싹쓸이 등짐펌프 헬기 드론 보조기구 220 6 4 0 3 81 0 2 123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량 : 4대 ○ CAFS 펌프차량 : 1대 ○ 수관 보관함 : 2개소 (북악산 1, 인왕산 ) ○ 수도권 헬기 : 35대 (서울 3, 경기 3, 인천 2, 산림청 5, 중구단 2, 경기도 임차 20) 중점 추진 대책 ??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강화 ○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림화재 예방캠페인 및 홍보 실시 ○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예방순찰 강화 (기상 특보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산림 인접 주택밀집지역 (6개소) 및 산림화재 취약시설 요양원 3 (3개소)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6개소) : 북한산 2, 북악산 4, (종로 6) ○ 산림화재 진압훈련 - 3개 주요산(합동 훈련),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합동 or 현지훈련), 기타(현지훈련)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를 활용한 고압호스 연장 및 원거리 송수 훈련 등 ○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 산림 인접지역의 민가,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 활용 - Daum, Naver 등 포털의 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시설물, 지역 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 산림화재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 산림화재 발생시 소방력 등 신속한 판단으로 초기 확산 방지 - 신고 접수시부터 산림청, 군, 경찰 및 지자체 진화인력 등 유기적 지원 요청 - 산림청 및 지자체 헬기 신속 출동 요청 및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 드론을 활용한 산불현장 지휘 강화 (20대 보유, 열화상카메라 동시송출장치 장착 3대) 5 대규모 지하주차장 ?? 추진 배경 및 방향 ○ 고층 대형건물 신축 등 대규모 지하주차장 설치로 화재 위험성 증가 ○ 자체 소방시설(연결송수관) 활용 및 내부구조 파악 등 현지적응훈련 필요 ○ 화재발생 시 밀폐된 공간과 가시성이 떨어져 화재진압 및 대피 곤란 ?? 지하주차장(5천㎡이상) : 64개소 ?? 화재 현황 : 129건(주거66, 판매35, 운수14, 집합5, 기타9)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19.8. 차량 660여대 소실, 재산피해 100억원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외부환경과 단절된 폐쇄공간으로 피난층 대피는 피난계단이나 엘리베이트 등으로 제한됨. ○ 화재 시 발생된 열과 연기가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여 화재강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피난상 시야 제한과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압박 등으로 피난층 대피 시간 지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속용도 시설로 화재하중과 화재발생 가능성 높음 ○ 화재시 연기의 이동경로가 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로 피난동선이 같아 피난에 어려움 ○ 지상층 대피가 지상과 달리 화재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한적임 ○ 지하층의 폐쇄적 공간과 다량의 농연 발생 등으로 정확한 화점 등 화재진압 및 상황파악 곤란 ○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무선통신의 장애가 발생되어 정보 전파 곤란(무선통신보조설비 적극 사용)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신속한 접수, 출동지령 등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 및 관계기관 신속 상황전파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소방안전지도 활용) 출동대 신속·정확한 제공 ○ 화재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자원대기소 운영 등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가동 ○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확인으로 초기 진압 ○ 관계인 초기 진압훈련 내실화를 위한 소방훈련·교육 지원강화(소방훈련 컨설팅 등)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실시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차량부서 위치,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인명구조 진출입로 등) 중심으로 파악하여 소방안전지도 정보 실제 현지 활용 적정여부 확인 ○ 유형별로 내용이 충실한 매뉴얼 제작하여 실제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처 훈련 실시 6 문 화 재 ?? 추진 배경 및 방향 ○ 문화재의 안전한 보전을 위한 방화관리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강화 ○ 관계자 초기 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문화재 현황 : 총 77개소 (국가지정 48, 지방지정 29) 목조문화재 66개소 ?? 문화재 화재(‘08~’20) : 총 5건(인명피해 없음) 최근 방화: 2건 ?? 문화재 적응 소방장비 보유현황 : 7종 16점(차량 1종 1대, 일반장비 6종 15점) ?? 문화재 화재대응 주요장비 미분무차량 돌진관창 코어드릴 용마루걸이 에어착암기 체인톱 ?? 화재취약요인 및 문제점 ○ 방화에 취약, 적심부로 연소 확대시 진압 곤란 - 건축물 구조 (기와 - 강회 - 적심 - 개판 - 서까래) 상 소화수 침투 불가 - 문화재는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화재 시 빠른 속도로 진행 - 목조건축물은 개판, 서까래, 강회를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소방차량 진입 곤란으로 초기 진압활동 지연 - 진입로 및 문화재 출입구 협소(행각ㆍ담ㆍ볼라드 등 설치) 중점 추진 대책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 ○ 문화재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 진압활동 장애, 취약요인 발굴 개선 ○ 소방시설(장비) 보강 권고 및 경비인력 소방안전교육 등 실시 ○ 문화재 안전지킴이 교육, 화재예방 순찰, 안전활동 계도, 홍보활동 등 ?? 문화재 화재 현장대응역량 강화 ○ 문화재 맞춤형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입력 ○ 민·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미분무가스소방차, 용마루걸이 활용, 소방용수 확인 등) 7 대도심 지하터널(도로) 종로소방서 해당없음 ?? 추진 배경 및 방향 ○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전략 필요 ○ 최근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지하터널(도로) 화재 특성 ○ 화재발생시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소방활동 및 피난장애 초래 - 터널 내 한정된 외기 공급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연기·유독가스가 터널 내 기류의 방향 변화에 따라 유동이 불안정하여 배출이 어려워 소방대의 진입이 어렵고 피난방향에 혼선 초래 ? 터널화재의 일반적 양상 ① 교통사고, 차체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 ② 터널 상층부를 따라 화재·연기확산(열, 연기) ? ③ 화재초기 터널내 교통진행 방향으로 연기 확산 ? ④ 교통풍속이 줄어들면서 역기류 현상 발생 ○ 밀폐된 공간특성으로 화재시 터널 내 온도가 1,000℃이상 상승 - 화점 인근 차량으로 화재확산, 콘크리트 박리편 낙하물 발생 - 터널 내 방재시설(cctv, 조명등, 피난표지, 소방시설 등) 기능 손상 ○ 화점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 곤란 - 낮은 터널 높이로 소방차 진입 불가, 차량정체, 터널 내 긴 이동거리 - 한정된 진입구(입구·출구, 회차구간, 수직구)로 소방대 도착 지연 ○ 터널 외부와 통신장애로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진압작전 전개 곤란 ○ 긴 피난이동거리, 한정된 피난통로로 인해 장시간 위험상황에 노출 - 화점과 가까운 피난통로에서 병목현상 발생 우려 ○ 화재발생지점, 차량·가연물 종류, 터널길이, 진입로 등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대피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복합적 문제 상존 중점 추진 대책 ○ 터널관리사무소 ↔ 종합방재센터 ↔ 소방서 상황실 핫라인 등 유지 관리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간 공동 관할구역 출동체계 상시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 지휘차 동시 출동하여 터널관리소와 공조체계 확인하고 활동 기능별 구체적 임무지정 등으로 효율적 현장지휘(팀단위, 도보진입+수직구 진입) - 후착대 및 탱크차는 소방용수 점유하여 지속적 소방용수 공급 - 피난연결통로 및 터널 외부에 공기호흡기 용기 등 및 교대인력 배치 - 화재지점으로 차량이 더 이상 밀려들지 않도록 교통통제 및 교통방송 상황전파 8 물류창고 관련 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화재하중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창고형 구조 ○ 대형화, 고 천장화, 자동화로 인한 위험성 증가 ○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료 사용으로 급격한 화재 확산속도 증가 ?? 창고(물류센터) 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 총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일반 공공 일반 공공 일반 공공 44 - - 1 - 1 - 42 - ?? 화재 진압활동 취약요인 ○ 구조적 취약요인 - 대형화, 고 천장화, 자동화로 인한 화재 발생요인의 증가와 높은 화재 하중으로 대형화재의 위험성 증가(선반식 물건 적재로 수직적 화재하중 높음, 많은 적재물 및 포장지 등) - 시공의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으로 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사용 ○ 소방활동상 취약 소요 - 다량의 농연과 열 발생으로 진압대의 진입 및 시야확보 곤란 - 높은 화재하중으로 소화수 침투가 어려워 화재진압 장시간 소요 - 고층 적재물 등의 SP설비 작동 및 살수 방해로 연소 확대 우려 - 광범위한 내부구조로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되어 정보 전파 곤란 중점 추진 대책 ?? 현지적응훈련 중점 확인 사항 등 ○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별도관리하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 상황판단과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관 중심의 필요 정보 파악 및 현장 대응중심으로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현행화) - 정보 파악 ? 소방활동정보카드(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소방안전지도 활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시설 확인 ○ 소방안전지도 정보(방재실 위치, 관계자 연락처 등) 실제 현지 활용 적정여부 확인 - 소방안전지도 소방활동정보 자료 및 층별 도면 현행화 Ⅳ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총괄 : 6개분야 28개 유형 (합동 11, 현지적응 9, 소방통로 2, 도상 3,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본 부 관련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예 방 팀 현지적응훈련 ④⑤번과 병행 실시 2 ②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⑨번과 병행 실시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기간중 대응전략팀 ⑦⑧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7 공공기관(★) 1회 / 연 ⑥번과 병행 실시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⑥⑨번과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병행 실시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③ ⑥ 번과 병행 실시 10 ⑩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11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2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전략팀 합동 훈련 ⑧ 번과 병행 실시 13 터널(지하도로) 1회 / 연 14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15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1회/분기 16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합동 훈련 ③ 번과 병행 실시 17 ⑥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8 ⑦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9 ⑧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20 ⑨ 캠핑장 1회 / 연 21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전략팀 합동 및 자체훈련 22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23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전략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4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25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26 긴 급 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현장지휘팀 27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8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전략팀외2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 응 전략팀 현 장 지휘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8종 2종 2종 4종 4종 7종 9종 28종 14종 2종 10종 2종 ① 합동 소방훈련 ? ?? 화재경계지구 : 반기 1회 ○ 현황 : 10개 지역(총 1,516동 311,282.54㎡) 구 분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송파 마포 계 21 10 3 1 3 1 1 1 1 시장지역 7 3 1 1 1 - - 1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6 1 - 2 1 1 - 창고밀집지역 1 1 - 관계자 중심(비상소화장치 활용 등) 초기대응,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 1회 ○ 현황 : 775개소 총계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21 8 8 3 2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 : 요양병원 (반기 1회) / 노유자시설 (반기 1회) ○ 시설현황 : 43개소 총계 요양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43 1 42 40 2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지하시설물(지하 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 현황: 23개소(지하역사 7, 지하상가 5, 지하구 11) - 진입로 및 소방 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 강구 - 지하구 등 관계자 합동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 지하도로,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지하시설물에 준하여 관리하고 합동훈련 실시 구 분 구 간 길 이 높 이 서울제물포터널 (‘21. 4. 16 개통) 신월IC ~ 여의대로 (신월동) (여의도동) 총 7.55km 중 터널 6.82km 3.8m (시설설치 후 3.4m) 서부간선 지하도로 (‘21년 8월 개통) 성산대교남단-금천IC 10.33km 3m 동부간선 지하도로 (‘20년 12. 30.개통) 상계8동 ~ 월계동 2.99km 5m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현황: 21개소 계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1750 61 531 1062 72 21(1%)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본부 예방과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병행 추진(2월시행)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 기간 중 1회(’22년 6월 종료) ○ 현황: 8,064개소 계 특급 1급 공공기관 455 15 150 260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과-18299(‘18.8.29.)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실시 계획 알림” 참조 ?? 공공기관(법정의무) : 연 1회 ○ 현황: 260개소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법정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1개 대상 선정 ) 12개 실시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분기 1회 (1개 대상 선정) 4개 실시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3352(‘21.2.10.)호 “2021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문화재,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문화재(77142개소) : 유관기관 합동훈련(중요대상) 국가지정 문화재(74) 시도지정 문화재(68)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6 26 40 1 1 31 9 28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 진압시 파괴방법 강구 - 문화재 화재진압대응매뉴얼 현행화 ※ 기타 문화재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 산 림(3개산) : 유관기관 합동훈련(주요 2산(山)) 북한 산 북악산 인왕산 (836m/28.3㎢) (342m/4.2㎢) (338.m/2.8㎢)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숙달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 등 ※ 기타 산(山)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중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현장안전지도 활용) 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 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 훈련 일정 협의 및 확정 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 ↔ 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훈련평가 (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 (실전 대응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APT포함 ) : 반기 1회 이상 (팀별) ○ 현황 : 3개동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시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 훈련 ≫ ? 전문 화재진압팀별 구체적인 개인 임무 숙지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 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터널(지하도로) : 연 1회 ○ 현황: 5개소 구 분 1km 이상 500M 이상 - 1km 미만 500m 미만 지하도로 5 1 1 3 - 지하도로(2) : 서부간선 지하도로, 동부간선 지하도로 ○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 지하도로, 동부간선 지하도로 연 1회 ○ 차량 진입로, 터널구조 및 활용 가능 소방시설 등 파악 ○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진압을 위한 대책 마련 ??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 분기 1회 ○ 현황: 3개소(재개발구역 1 신영동 재개발구역 , 쪽방 2 돈의동, 창신동 ) ○ 지역 현황 및 진압활동상 위험 요인 파악, 차량부서 위치 선정 등 ○ 소방차 출동로 확인 및 장애구간 우회도로 등 파악 숙지 ?? 코로나19 관련시설 : 주 1회 ○ 현황: 5개소 ※ 예방접종센터는 추가 지정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1.21 기준) 계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5 1 - 3 1 - 자체 대응전략 계획,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 ?? 전통시장 : 분기 1회 ○ 현황: 27개소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27 8 6 7 6 - 상인회 · 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화재취약 주거시설 : 분기 1회 ○ 현황: 2개 지역 1265세대 ※ 전수조사 후 별도계획 수립 진행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 업 소 무허가주택 지역 2 2 - - - 세대 1,265 1265 - - -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게스트하우스(소방서별 10% 선정) : 연 1회 ○ 1,351개소 계(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219 82 137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 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주 1회)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훈련 중점사항]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다중이용업소(D·E급): 반기 1회 ○ 본부 예방과『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병행 추진(2월시행)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Ⅴ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① 훈련 실시 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주관부서에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 사항 ? 화재경계지구/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초고층건축물/국민참여화재대피훈련 ② 훈련 갈음 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갈음 처리 가능함. ⅰ) 기관합동 도상훈련 ⅱ) 기능숙달 도상훈련 ⅲ) 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다중훈련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 전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사전 공지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방훈련 변경 실시 ○ 기 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정훈련 : 공공기관 합동훈련은 비대면 방식 진행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소 화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통 보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피 난 화재 시 피난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요령 및 완강기 사용요령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현지적응훈련으로 실시 - 현지적응훈련 곤란시 관계자 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지도 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 : 계획대로 추진 ? 행정조치 :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 예정) ⑦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3855(2021.2.19.)“2021년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참조 - 안전지원과-966(2022.1.13.)호『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알림』참조 연계 운영 ○ (추진배경) - 관공서 중심 훈련에 따른 관계인 훈련의무 인식 결여와 역량부족으로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 ○ (추진방향) - 관계인의 자기 주도 훈련 정착으로 초동대처 및 대피능력 향상 도모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인원,장비 등)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 2021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운영(소방청) - 평가지표 : 30점(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자체 소방훈련 운영 안내율(15점) + 소방관서 지원 실시율(15점) Ⅵ 행정사항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 실시한 훈련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별도 기록 유지)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반드시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내용 부서장 확인 ?? 훈련은 각 주관부서(예방팀, 검사지도팀 등) 계획에 따라 실시(훈련대상 확인) ?? 소방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병행 추진 ??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중 소방서장이 관내 취약대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수립 후 훈련 실시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을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연계 운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내실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훈련결과는 익월 3일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한 기한에 따라 분기 보고 붙임 1. 훈련 세부 추진일정 1부. 2. 2022녕 소방훈련 대상 목록 1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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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훈련 세부추진 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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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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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e.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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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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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6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제국 (02-6981-5687) 관리번호 D0000044811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