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4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희옥 전재명 02/2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2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회화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 ?? 추진경과 ○ ´21.10.15. 의원 발의 ○ ´22. 2. 14. 제 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본회의 가결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세종문화회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립교향악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주요내용) 서울시 출연기관마다 각각 다른 임원의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통일하고 임원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19. 1.)」에 따라 문화본부 산하 재단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여 개정 ○ (검토결과)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 인사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본부 산하 재단의 임원 연임규정을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2. 3. 3(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2. 3.10.(목) 붙임 1. 조례공포안(세종문화회관) 1부 2. 조례공포안(시립교향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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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645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44811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