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빙기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시 알림 (자치구) 1. 지역건축안전센터-4650(2021.1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조치 후 그 결과를‘22. 3.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해빙기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개요 1) 점검대상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1만㎡ 이상 건축허가(사업승인) 공사장 ※ 자치구 부서별 점검 대상 현행화하여 점검 실시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공사장(자치구 대상 선정) ※ 2022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 병행 실시 - 노후·위험건축물: D, E급 (※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 포함) - 주택사면: D급 ※ 점검결과 시설물별 FMS,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2) 점검기간: ’22. 3. 2.(수) ~ 3. 23.(수) 3) 점검방법: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직원 합동점검 등) 4) 비상 연락체계 구축·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 노후·위험건축물 등: 소유·관리자 ·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무원(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 체계(붙임7)에 따라 신속 대응(보고) 5) 점검결과 제출:‘22. 3. 25.(금)까지 - 민간건축공사장: 붙임4 (결과 및 비상연락망, 동절기 긴급안전점검 조치결과) ·동절기 긴급 안전점검(시 특별점검) 대상 조치 결과 반드시 작성 ※ 자치구 정비사업 관리부서는 서울시 사업부서(담당자)를 수신자로 지정 병행 제출 - 노후·위험건축물(D,E급): 붙임5 (점검결과 및 비상연락망) - 주택사면(D급): 붙임6 (점검결과 및 비상연락망) 6) 변경사항: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변경 - 안전점검표 변경 (감리 실태 점검 추가)한 서식 활용하여 점검 -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작성하여 행정조치 근거자료로 활용 붙임 1. 2021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1부. 2. 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계획 1부. 3. 공사장 안전점검표 (변경서식) 및 노후·위험건축물,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각 1부. 4. 공사장 점검결과 및 비상연락망, 동절기 긴급안전점검 조치결과 제출서식 각 1부. 5. 노후·위험건축물(D,E급) 현황 및 결과, 비상연락망 제출서식 1부. 6. 주택사면(D급) 현황 및 결과, 비상연락망 제출서식 1부. 7.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 체계 1부. 8.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 부서,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24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 /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5)
254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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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393
D00000448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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