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3.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401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정윤 김장열 02/24 민수홍 2022.3.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22. 3. 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22. 2.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우리 시 8급 이하 공무원 중 2022.3.1.字 근속승진 심사대상자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여부를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자 함 ?? 근속승진 심사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심사기관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 근속승진 기준 ○ 근속 재직기간 : 9급 → 8급 (5년 6개월이상), 8급 → 7급 (7년 이상) - 제외기간 :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유학휴직 등 일부 포함),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 ○ 근속승진 임용 부적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등 ??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 가산(단, '18.3.20.이전 처분은 3개월 가산) ※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함) 각 6개월 가산(’19.11.5.이후 징계부터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 결 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5명 결원 1명당 4배수 6~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 및 우리 시「상시학습제도 운영 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사전 검토결과 ?? 향후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 : 2022. 2. 28.(월) 붙임 : 8급 이하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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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근속승진심사 대상자 명단(2022.3.1.字)_8급이하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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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401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윤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44812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