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 안내(고지서 정정)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호 및 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금 및 수수료」납부 안내 관련, 2022회계연도에 따른 변경된 세입계좌번호 정정 기재 및 도봉구 요청에 의거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고지서로 납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 고지금액 : 나. : 다. 고지 내용 (단위 : 원) ※ 붙임 : 전세점포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고지서(정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2/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52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7)
25451727
20220225052007
본청
자활지원과-2552
D00000448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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