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555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지연 代전혁 최승대 02/24 代권순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1.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세열 의원(마포구,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상 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체계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조제9호 신설, 안 제4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 1.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지급한도) ①ㆍ② (생략) 제5조(지급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9호--------------------------------------------------.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조례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안 제5조제3항) 향후 일정(안) ? ? ?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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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555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56) 관리번호 D00000448136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입징수포상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