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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6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최영미 02/24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제15회 세계인의 날(’22.5.20.) 기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2조(세계인의 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등에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2021년도 시민표창 운용계획(자치행정과-3021,’22.2.1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대 상 :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외국인 포함) ※ 공무원 및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제외 ○ 규 모 : 총 6점(개인4, 단체2) ○ 표창수여 : 2022. 5. 20. 예정 (세계인의 날) ○ 표창 목적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이민자 사회통합 공헌한 민간단체와 개인을 적극 발굴 · 포상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지원에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유공자 선발을 위한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2 표창대상 및 선발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 세부 유공분야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지역사회 및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 인식개선 활동 통해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안전을 위한 헌신 유공은 특별공적이 있는 자(단체) ○ 추천기준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2022.3.1.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단, 단체는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이어야 함)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번」,「근로기준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국세기본법」등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참조(붙임1) ??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자치구 및 유관기관(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① 추천서(기관용) ② 공적조서 ③ 공적요약서 ④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ㆍ적격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 제출 서류(붙임3 참조) ?? 선발방법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서울시 제2회 공적심의회 의뢰 및 심사 표창 수여 ? ? ? 자치구/유관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 추진 절차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개 인 : ① 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 수공기간 ③ 국가별 안배 - 단 체 : ① 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 수공기간 등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1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6매 = 60,000원 - 기타운영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계획 수립 : ’22. 2월말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 ’22. 3월초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2. 3월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2. 4월중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2. 5월초 ○ 표창장 수여 : ’22. 5.20.(예정)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19~’21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표창 내역 1부. 3. 추천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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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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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외국인주민 지원황동 유공자 표창 내역(’19~’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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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추천서류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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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6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79) 관리번호 D0000044816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