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위드코로나 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69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기현 이재이 유병오 02/23 박미애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박종수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22년 위드코로나 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2. 2. 2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2년 위드코로나 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신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제41조, 제4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 (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 (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 프로그램형 공원 내 장터마당 운영 매뉴얼 (공원녹지정책과-17962, ‘15.11.16.) ?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감염병관리과-3242, ‘22.2.4.) 2 운 영 방 향 ? 코로나19 대응 방안 ○ 서울시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른 탄력적 장소사용 허가 ○ 단계별 격상에 따른 행사(인원) 축소 및 제한 ? 기본방향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주요행사 적정성 검토 ○ 산하공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적극 유치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선별 승인 ○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 (1회용품 아웃 공원 추진계획) ○ 프로그램형 장터는 원칙적으로 공원 내 금지 - 비영리·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검토 후 선별적 승인 3 장소사용 개요 ? 내용구분 ○ 대형행사 : 문화행사, 전시회 등 이용객 1,000명 이상의 경우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등 ? 공원별 주요행사 장소 구 분 면 적(㎡) 비고 서울숲 가족마당 13,000 실외 야외무대 3,000 수변휴게실(1층 커뮤니티센터) 303 실내 보라매 다목적운동장 3,340 실외 중앙잔디광장 22,000 시민의숲 커뮤니티센터 65 실내 야외결혼식장 1,300 실외 응봉공원 농구장 주변 광장 1,600 실외 게이트볼장 옆 광장 2,000 잔디광장 5,000 천호공원 야외무대 800 실외 ※ 서울숲 수변휴게실, 시민의숲 야외결혼식장은 별도 운영방침 수립 4 장소사용 운영 장소사용 모집 절차 【 정기모집 】 【 수시모집 】 ? 장소사용 접수 ○ 정기모집 : ○ 수시모집 : ? 검토 및 심의 ○ 정기모집 : ○ 수시모집 : ※ ? 행사 실시 ○ 행사(촬영) 주체 준수사항 - 지정 장소에서 행사(촬영)를 진행하고 사전 협의된 유의사항 준수 - 공원관리부서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함. ○ 공원관리부서 감독사항 - 사전에 신청된 내용에 따른 행사 진행여부 확인 - 민원 우려사항 또는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제약이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행사주체에 자제 요청 등 계도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의 취소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라 격상된 경우 -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한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사후 평가 ○ ○ 5 장소사용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인 이내 ○ 위 원 장(1) : ○ 내부위원(3) : ○ 외부위원(4) : ? 운영방법 ○ 운영시기 - 정 기 : - 수 시 : ※ ○ 심의결과 : ○ 심의내용 : 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심의대상 ○ 행사의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우선순위 결정), 야간행사(20:00 종료) ○ 전년도 공원 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 문제점 유발 행사 ○ 반대민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소규모/일상적/연례적 행사와 서울시 주최행사는 공원관리부서 결정 ? 주요 심의내용 ○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안전관리, 주차,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내, 시설물 설치, 소음,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점용료 부과 ? 공원시설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기준 ○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행사기간 동안 공원시설의 독점적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 시간까지 포함 이용료 산정 ○ 공원시설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관련 별표3)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임(공원녹지법 제24조)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후 대집행 비용 청구 ? 이용료·점용료 부과 방법 ○ 행사 등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점용료는 서울시 납입고지서 부과·징수 - 행사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원상복구비용 발생 시 예치 및 원상복구 이후 정산 또는 이행보증증권 제출 ○ 촬영, 대관 : 신용카드 결제(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 이용료 환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취소일자에 따라 이용료 차등 환불 7 행 정 사 항 ? 부서별 추진내용 ? 추진일정 ○ 2022. 2. 25. ~ 3. 18. : 모집공고 ○ 2022. 3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별도방침 수립) ○ 2022. 4. 1. ~ 12. 31. : 장소사용 시행 붙임 1. 장소사용 세부기준 등 1부. 2. 장소사용 신청서 등 서식 1부. 3. 공고문(안)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22.1.18.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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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소사용 세부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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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소사용 신청서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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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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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장소사용 공고문_m.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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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위드코로나 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69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현 관리번호 D0000044805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