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도로사업 시행토지) 여부 검토 요청(종암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도로사업 시행토지) 여부 검토 요청(종암동)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20220221900501)로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 당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대상 - 위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 대상인 미지급용지라 함은 서울시가 시행한 도로에 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및 민사소송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2. 보상 신청 -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붙임), 토지등기부등본, 대리인 증명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합니다. 3. 사실조사 후 심의 및 보상 결정 사항 통지 - 신청 접수 후, 대상 토지의 토지 이력 및 보상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자치구보상심의회를 통하여 매수대상 토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보상금액의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 결정합니다. [근거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5. 보상금의 부담 및 계약 체결 - 보상결정 대상 토지가 서울시도에 편입된 경우 보상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며, 구도에 편입된 경우 관할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순서로 지급하는 바, 보상금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께서 위 토지에 대해 미지급용지 확인 및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실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성북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절차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로계획과(김미옥 주무관 ☎ 02-2133-8094)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2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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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도로사업 시행토지) 여부 검토 요청(종암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78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4803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