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개인건축물 하수도 설치 기준 및 관련서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개인건축물 하수도 설치 기준 및 관련서식)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건축물 하수도(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개인건축물 하수도(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담당자 박영호, ☎02-2133-37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배수설비의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끝.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2/23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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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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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하수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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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개인건축물 하수도 설치 기준 및 관련서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22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480271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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