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02/23 최영미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1521, 2022.2.11.) ○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개요 ○ 대 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가족 ○ 입주기간 :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 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지원체계 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사업(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 LH 임대주택 (10호 단위로 배정)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 계약 (LH) (여성가족부) (사업부서, 자치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운영기관) ⇒ 임차료(신규, 재계약 증액분) 및 입주준비금(신규) 지원 : 국비 100% / 자립상담원 지원 : 국·시비 각 50% 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사업(서울시 주택정책과) < 서 울 시 > : LH, SH 임대주택 (1호 단위로 배정)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 계약 (LH, SH) (주택정책과) (사업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 임차료, 입주준비금 등(신규) 지원(주관부서) : 시비 100% / 자립상담원 지원(주관부서) : 시비 100% ○ 지원내용 : 신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신규 임대보증금 1호당 임차보증금, 입주준비금 등 10,000천원 지원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인(39,543천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지원 구 분 지원기준 내 용 비 고 국비 (여성가족부) 임차 보증금 신규 1호당 7,154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국비 100% 재계약 1호당 331천원 ??기존 주거지원사업 추진 기관 중 재계약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 국비 100% 입주준비금 1호당 2,205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신규로 입주하는 주거지원시설에 전자제품, 가재도구 등 지원비 국비 100% 사업운영비 1인당 39,543천원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일반수용비) 국·시비 각 50% 시비 (서울시) 임차 보증금 등 신규 1호당 10,000천원 ??신규 운영기관에 보증금 지원 ??입주준비금 등 국비 지원내용 준용하여 지원 시비 100% 사업운영비 1인당 39,543천원 ??자립상담원 인건비(1명) ??사업관리비(일반수용비) 시비 100% ○ 지원현황 : 매입임대주택(SH, LH) 35호 임차 ※ 35호 중 LH 10호 국비 지원 구 분 시설명 호수 재원 지원시기 운영법인 비고 총 계 35 2 202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 자립상담원 인건비는 보호시설 상담원에 준하여 지급 ○ 사업관리비는 일반수용비(홍보물제작 등),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출장여비, 공실(空室)에 따른 경비 및 기타 회의 등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해 교부 ?? 소요예산 : 79,086천원(국비 19,772천원, 시비 59,314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구 분 소요예산(천원) 자립상담원 (명) 사업 운영주체 사업 관리부서 총 계 국비 시비 총 계 79,086 19,772 59,314 여성가족부 39,543 19,772 19,771 1인 서울시 39,543 - 39,543 1인 3 향후계획 ?? 협약체결 : ’22. 2월중 ?? 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 ’22. 분기별 ?? 정산보고 : ’22. 반기별 ?? 지도·점검 : ’22. 하반기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3. 1월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보조금 신청 서식 1부. 3. 실적보고 및 정산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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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60
D00000448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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