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시책]‘ 다자녀 가정의 안전지킴이 ’소방안전돌봄 서비스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102(2021.11.1.)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나. 예방과-17573(2021.12.15.)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소방안전돌봄 서비스 실시로 다자녀가정의 안전지키고 소방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교육 등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2. 2. 24. ~ 3. 8. 나. 대 상: 20가구(양천구 다자녀 가정 ? 양천구 출산보육과 협조) 다.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붙이는 자동소화기 설치 라. 방 법: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활용 붙임 1. 다자녀가정 안전지킴이 소방안전돌봄 서비스 1부(특수시책) 2. 양천구 다자녀가정 소화기 등 지원 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자 최승구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02/23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6981-867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448365
20220224052006
본청
예방과-2933
D00000448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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