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79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건수 한성욱 박종률 02/23 김용근 2022년도 구급대체인력 추가 선발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22년도 구급대체인력 추가 선발계획 구급대원 대체인력 채용인원 미달에 따라 진행되는 추가 선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21년 비정규직 채용 정기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3611,`21.10.26.) ?? 2022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계획 알림(市 소방행정과-2515. `22.1.28.) Ⅱ 추진배경 ?? 출산휴가, 휴직자(육아, 질병)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구급활동 공백을 최소화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 / 성별 무관) 장기사고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 기여 Ⅲ 선발개요 ?? 선발인원 : 2명 배치부서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채용신분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또는 안전센터) 구급 ○ 구급출동 업무 보조 -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기간제 근로자 ?? 응시자격 ○ 자격요건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연령 · 거주지 · 성별 : 제한없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채용 단계별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주요 추진사항 시험공고 2.24.(목) ~ 3.1.(화) (6일간) ○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 각 소방기관 홈페이지 등 ○ 시험 공고문 게재 ○ 공고문 홍보 등 원서접수 3.2.(수) ~3.4.(금) (3일간) ○ 민원실(본서 후정) ○ 소방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3.4. 18:00한 도착 분) 제1차시험 (서류전형) 3.7.(월) ○ 구로소방서 소회의실 ○ 원서 및 제출서류 서면 심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3.8.(화) (12: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합격자 및 면접일정 통보 제2차시험 (면접시험) 3.11.(금) (14:00) ○ 구로소방서 소회의실 ○ 심층면접 실시 최종합격자 발 표 3.14.(월) (12:00) ○ 홈페이지, 개별통보 - 채용계약 3.15.(화)~3.16.(수) (2일간) ○ 민원실(본서 후정) ○ 계약서 작성 ○ 통장사본 등 ※ 지원자 미달 및 코로나 진행상황 등 고려하여 추진일정 변경 가능 ??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 구급업무(구급현장활동 보조-기간제 근로자)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범위 내 3교대 근무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 대체인력 임금 지급 및 경력인정 ○ 임금지급 기준 : 시급 10,766원 ? 【붙임 1】 참조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 교통비 등 포함) ○ 그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 7일(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 입금 ○ 4대보험 등 : 본부급여TF팀에서 가입 ○ 경력인정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 휴 가 - 휴일 :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휴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11호(일요일 제외)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시점 일괄지급) - 특별휴가 : ○ 업무범위 - 구급활동 업무보조 - 공무원 보조역할 : 기안 및 결재 불가, 구급차량 단독 탑승금지 ○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지원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의무이수시간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인사기록 입력관리 - 시 기 : 신규채용, 퇴사 시(추후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경력관리 필요) - 대 상 : 표준인사시스템 및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상 - 관리부서 : 행정팀 ?? 시험절차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전 형 서 류 대체인력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공무원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간호사면허증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경력우대하여 적합자 합격 ② 제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적격성 심사) ○ 평정항목 : 5개 항목(서울시 대체인력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대체인력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 각 평정요소 별 “상”, “중”, “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 결정 : 면접 평가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만큼 선발 후 결원을 대비하여 채용인원 1배수만큼 예비합격자 선발 ③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대상자 중 총점순으로 합격자 및 최종순위 결정 ○ 동일한 경우 “상” 평정요소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붙임 1. 2022년 임금산출 기준 1부. 2. 공고문 1부. 3. 대체인력관련 서식 1부. 끝.
25448233
20220224052006
본청
소방행정과-1879
D00000448052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