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른 신규(또는 확대) 추진내용 알림 1. 건설혁신과-2457(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또는 확대) 추진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신규(또는 확대) 추진되는 내용 ① 신규 하도급 전자계약 실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공사, ’22. 4월부터 적용 ② 신규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공사, ’22. 4월부터 적용 ③ 신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 계약 시, 현재 적용중 ④ 확대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3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모든 공사, 현재 적용중 ⑤ 확대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공사, 현재 적용중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시스템)’ 사용 대상공사 :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또는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 3.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또는 공람)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알림 공문(건설혁신과) … 1부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신정민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2/23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17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645 /전송 02-3146-1659 / jms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48206
20220224052006
본청
안전조사과-1726
D0000044805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