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협조요청 1. 평소 구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에 근거하여 3.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붙임2]를 참고하여 [붙임3] 서식에 따라 각 소방서 관내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관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운영: 서울소방학교 시민수탁교육 ? 비대면 원격교육 다. 교육일정 ○ 관리자: 2022. 3. 8.(화) ○ 실무자: 2022. 3. 10.(목)~11.(금) 라. 교육내용: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마. 교육안내: 교육 대상자 확정 후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소방학교) 바. 제출기한: 2022. 2. 25.(금) 16:00까지 4. 각 기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자 작성후 2022. 2. 25.(금)까지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전자문서 또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긴급구조교육)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1부. 3. 교육대상자 제출서식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경희대학교병원,삼육서울병원,서울성심병원,시립동부병원 담당자 신재화 현장안전팀장 이용주 현장대응단장 02/23 代김태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3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447172
20220224052006
본청
현장대응단-1538
D00000448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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