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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885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학현 주성호 02/23 정여원 협조 '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계획 2022. 2.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 '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계획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을 통한 도시농업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추진 실적 ?? 그간의 추진실적 구 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지원 단체수(개) 12 3 3 6 지원액(천원) 186,000 36,000 50,000 100,000 운영실적 342회 774명 73회 259명 145회 128명 124회 387명 자부담 비율 15%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사업목적 ○ 도시농업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2022. 4. ~ 11.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민간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9개소 ?? 지 원 수: 2개소 ?? 지원방법: 공모에 의하여 선정지원 ?? 지원금액 ○ 소요예산: 총24,000천원(전액시비) (※ 시비 보조금의 15% 이상 자부담) ○ 예산과목: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약정체결 ? 선정단체 착수보고 ('22. 2.~ 3.) ('22. 3.) ('22. 3.) ('22. 4.) ('22. 4.) 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 중간보고 (점검)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 사업정산 ('22. 4.~11.) ('22. 4.~11.) ('22. 7.~8.) ('22.12.) ('23. 1.) 3 추진 내용 ?? 선정업체 ○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 사업공모를 통해 2개소 내외 선정 ※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현황(9개소) 연번 기 관 명 등록번호 지정일 사무실 주소 지원금액(백만원) '19년 '20년 '21년 계 100 50 36 1 제2호 '14.6.25. 17 17.8 12 2 제4호 '17.2.17. 17 3 제5호 '17.8.11. 13 15.4 4 제6호 '17.11.29. 13 5 제7호 '19. 3. 6. 23 16.8 12 6 제8호 '19. 3. 6. 17 12 7 제9호 '19. 4. 8. 8 제10호 '20. 6. 2. 9 제11호 '22. 2.23. - 산규 - ?? 지원내용: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운영 지원 ○ 지원금액: 24,000천원(단체당 12,000천원씩 지원) ○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교육(필수과정), 자율 교육과정(필요시) 연번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1 필수 과정 (의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80시간 (실습 40시간 이상)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교육내용 반영 2 자율 과정 (필요시) 도시농업 활성을 위한 교육 제한 없음 도시농업 활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우수사례 현장견학, 텃밭 및 도시환경 조성, 도시농업 교육 활용 교재 제작, 교육수료자 대상 심화교육 과정 등 4 세부 추진내용 ?? 사업자 공모 ○ 공모기간: 2022. 2. 25.(금) ~ 3. 14.(월) ○ 공 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농부포털 게재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지정 민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2022. 2. 25.(금) ~ 3. 14.(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문서) 인터넷 접수 - 우편, 택배로 서류 제출 불가 - 인터넷 접수: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 http://ssd.eseoul.go.kr/seoul/main 접속 → 사업공고/ 신청 → 사업공고 → 20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택ㆍ신청 ※ 보조금 관리시스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제출서류(붙임-1 참고)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각 1부 - 단체소개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농부포털 공고에서도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요건심사 + 내용심사 - 요건심사: 신청단체 적격심사(업무 담당자) ※ 확인사항: 제출서류,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 중복지원여부 - 내용심사: 사업내용 심사(심사위원회) ○ 사업선정: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기관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심사내용에 따라 협약 체결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평가기준 중 다음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1. 사업계획부분 →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 3. 예산의 적정성)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계 100 단체역량 (10) 도시농업 관련 전년도 활동실적, 전담인력, 교육실적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창의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성성 10 수강료 책정계획 및 활용방안 적정성 5 자부담 비율 5 가산점(5) 2021년도 사업 평가결과 우수단체 최대 5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3. 18.(금)(예정) - 장 소: 서소문 제2청사 20층 회의실 - 심사위원: 보조금 심사위원 7명(당연직 포함)(※ 과반 출석으로 회의 진행)○ 결과발표 - 일 시: 2022. 3.22.(화)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회계교육 반드시 참석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2022. 3. 25.(금)(예정) ○ 내 용: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보고 ○ 착수보고: 약정체결 후 10일 이내(서면보고) ※ 지원되는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금액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3월(1차 보조금 교부전) - 내 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협약 체결 후 1차 교부(보조금액의 40%) 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탄력 지급 - 추진기간 또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 탄력적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 2.28.까지로 함. ?? 사업관리 ○ 수시 점검: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 방 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여부, 집행내역 작성지출 여부 등 ○ 중간점검 - 일 시: 2022. 7. ~ 8. - 내 용: 정상 추진여부, 회계처리 적절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조치사항: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지속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일 시: 2022.12. ~ 2023.1. - 내 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성과, 회계처리 적절성 등 - 조치사항: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사업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일 시: 2022. 12. 31.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 회계검증 중점 확인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결과 조치사항: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이자 등 세입조치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기간 이전 이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금지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 회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 사전 승인 후 시행 ○ 수강료 책정 및 활용계획 제출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수강료 책정 및 활용계획 제출 - 징수한 수강료는 사업비로 활용해야 함. ? 수강료 책정시 준수사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 -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할 수 없음. ○ 교육 과정 완료 후 교육이수자에 대한 기관(단체)명의 수료증 발급 및 이수자 명단 서울시 제출 철저 ○ 사업일정 및 기한준수 철저 - 사 업 기 한: '22.11.30. - 사업비 정산: '22.12.31.까지 - 사업일정 및 기한에 따른 자료 등 제출기한 엄수 ○ 사업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보조금 사업 최종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행정사항 ?? 사업자 공모, 사업 심사 및 선정 철저 ○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실시 ?? 보조금 부당 집행이 없도록 회계교육 및 수시 점검 강화 등 ○ 선정된 민간단체 회계교육과 수시 및 중간점검 실시 붙임 1. 사업신청서류(서식) 각 1부.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1부. 3. 공고문(안) 1부. 4. 2022년 사업예산편성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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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신청서류(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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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신청서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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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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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예산편성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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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885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5405) 관리번호 D0000044807622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