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 관련 검토 및 의견제출 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211(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 이에 2022년도 경영공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대상목록(안) 검토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해당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문(붙임1)을 참고하시어 추가·수정·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목록(붙임 2)에 빨간색으로 표기하시고 검토의견을 작성, 2022.2.28(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확정관련 검토요청 등(공문) 1부. 2. 2022년 경영공시대상 목록(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담당관),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하정아 지역협동팀장 강웅구 사회적경제담당관 02/23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0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3 /전송 02-2133-0709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5)
25447051
20220224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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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79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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