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0223094330288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요금과-2859(2022.2.11.)호와 관련(공동주택 공동사용량 경정)하여 아래 수용가의 차월납기 정산금으로 반영된 다자녀할인 감면액이 과다 처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삭제)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나. 요금 경정 내역 경정사유 기타(수동경정) 사유 : 공동주택 공동사용량 경정시 하수도감면(다자녀) 시스템상 동시 적용 미처리 - 요금과-2859(2022.2.11.)호와 관련, 기 과다부과된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사용량 경정 후, - 아리수인포시스템 문제로 다자녀하수도요금감면이 과다하게 감면되었기에 - 차월납기 정산금을 전액 삭제 처리(차월납기 정산) ※ 전산시스템상 사용량과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동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 사유로 보완 예정(요금제도과)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20228 당초 30,330 46 22,510 46 0 0 0 46 7,820 경정 236,270 46 22,510 46 205,940 0 0 46 7,820 증감 205,940 0 0 0 205,940 0 0 0 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차월납기 정산 끝.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2/23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67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25446898
20220224052006
본청
요금과-3677
D00000448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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