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40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영 백명철 함형희 02/2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공포안: 2건 ①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공포안(김광수 의원) ②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김경우 의원)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1.: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2. 2. 21.: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조례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 - 호스피스 활성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안 제6조) - 조례명 변경(→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주요내용 -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규정함(안 제5조 제1항제4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에 -----------------------------------------------------------------------------------------------------.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유치원·어린이집주변에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으로,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 ’22. 2.24. ○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 3. 3. ○ 서울시 조례 공포(예정) : ’22. 3.10. 붙임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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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40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4800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