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42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박경길 강희은 02/2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0.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1.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외 12명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 제1항, 제19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4조(구성) ① -------------------------------------- 20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 한도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른 개정(’21.12.7일자 개정)으로, 보육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수 상향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제19조 4항의 어린이집 건강관리는 2012년부터 추진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3. 10.(예정)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25446152
20220224052006
본청
보육담당관-3342
D00000448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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