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철저 1. 관련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보안성 검토) 및 제4절(보안적합성 검증)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절(보안성 검토) 및 제4절(보안적합성 검증) 2. 최근 국내외에서 정보시스템 랜섬웨어 감염, VPN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DDoS 등 다양한 보안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급기관에서는 정보화사업(시스템구축, 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등) 추진 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계획수립, 발주전 보안성검토 이행 및 준공(검수) 1주일 전 보안점검표 제출 - 제출서류 : 보안성검토 요청서, 사업계획,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 필요시 공문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유형, 시스템 구성,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 ☞ ‘자체 정보보안 대책’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안성검토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예) 각 분야별 보안대책이 ‘~의 보안대책에 따름’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 단순 제품 구매 등 보안성검토 생략 대상인 사업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나. 국가·공공기관은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정보보호시스템 및 디지털복합기(저장장치有) 도입시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보안적합성 검증 이행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도입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로 검증 생략 - 검증필 제품목록 및 제출서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https://www.ncsc.go.kr)” 접속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확인 가능(개요 및 체계,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다.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은 반드시 정보보안(정보화) 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시 본청은 사업부서 직접 제출 가능) - 부득이하게 사업부서에서 직접 제출할 경우 반드시 기관 보안담당자(부서)를 협조 지정 ※ 해당 시스템 접속불가 기관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할 것 라.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용역보안 관리방안’내용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철저 ※ 기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문의 3. 상반기 중 정보보안 전반의 이행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오니,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보화사업 보안절차 및 준수사항 1부 2.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대상 1부 3.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 1부 4. 정보보안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代김재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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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정보화사업 보안절차 및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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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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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_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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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정보보안 관련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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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598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4480322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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