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9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배종석 김용철 김옥석 02/23 오정일 협 조 현장안전팀장 이용주 검사지도팀장 代김송석 홍보교육팀장 정봉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22년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계획 2022. 02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계획 관계인 등의 초기 화재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 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공서 중심 훈련) 긴급구조훈련, 재난대비훈련 등 행정관서 중심의 훈련 실시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결여 ○ (자체훈련 역량부족) 특정소방대상물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훈련매뉴얼 보급 미흡으로 자체적 훈련의 설계?실시 한계 ○ (체계적 훈련지원 미흡) 관계인의 소방훈련 계획단계에서부터 훈련실시, 지도?평가까지의 소방관서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 구축 Ⅱ 추진 방향 ○ (자기주도 훈련 정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적인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 ○ (체계적 훈련지원) 훈련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특성 분석?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의무위반 대상 제재강화)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확행 ○ (코로나19 감염방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훈련방식(대면?비대면), 일정 등 탄력 운영, 대면훈련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소방시설법 제22조) ? (관계인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 등에 대해 소방훈련 실시 - (훈련주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훈련대상자)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대 상 물)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 - (훈련횟수) 연 1회 이상(특급·1급은 합동훈련, 소방서장 2회 추가 가능), 공공기관 연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 (훈련내용)소화·통보·피난 훈련(이하 “소방훈련”) ? (의무위반 제재)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Ⅲ 세부 추진계획 □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연 중 ○ (장 소) 동대문소방서(농현훈련장 등) ○ (주 관)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구 성) 총 42명 - 재난관리과 :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의소대, 소방용수 → (4명) - 예 방 과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 특별조사(자체점검) → (12명) - 소방행정과 : 홍보교육팀장, 교육,홍보 → (4명)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안전팀장, 진압대장, 안전센터장, 팀장 → (22명) ※ 의용소방대원 또는 119안전센터 직원 추가 가능 - (검사지도팀)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과태료 부과) 등 ☞ 붙임4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동봉 발송 - (대응총괄팀)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 (운영체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지원센터 업무추진 체계>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교육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의무사항,내용 안내 (안내문 동봉 발송)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교육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안전교육 지원 ?훈련·교육 평가 및 환류 ?훈련·교육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검사지도팀 홍보교육팀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위험물안전팀 ※ 안전지원과-966(2022.1.13.)호『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알림』연계 운영 시 민 용 https://fire.seoul.go.kr/multi/main.do 관리자용 - 소방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 ☞ 총괄담당자: 대응총괄팀 대응계획담당 - 안전교육: 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교육>소방안전교육 예약확인 ☞ 총괄담당자: 홍보교육팀 교육담당 <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의무 안내 > - [검사지도팀, 홍보교육팀]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정기 안내 -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 및 안전교육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 계절별 훈련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물로 순차적으로 안내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실시대상 통보와 연계 안내 등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와 연계 안내 등 -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훈련 지원 등 > -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각안전센터] ○ (훈련설계) 해당 특정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붙임3 『 無각본 소방훈련사전교육』활용 - [대응총괄팀] ○ (훈련지원) 초기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 훈련이 아닌, 무각본 훈련 전개 ※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화재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 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 -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 (장비지원) 소방훈련의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 지원 - [대응총괄팀] ○ (훈련평가 및 지도) 소방훈련 실시 후 평가 항목별 이행여부 평가표를 통하여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 및 개선 요청 - [대응총괄팀] 훈련 방향 제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평가 결과 통보 각 소방서 대상처 각 소방서 대상처 각 소방서 소방본부 대상처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평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홍보교육팀] □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활용 ○ 화재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참가자의 역할 등 정립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적극 활용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 북 “우리가 지킨다 !”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안전정보 / 매뉴얼 가이드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 북 “우리가 지킨다 !” -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작한 영상(16분)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 YouTube Ⅴ 행정사항 ○ [검사지도팀] -『자체점검 안내문』발송 시『소방훈련 안내문』 동봉 발송 ※ (붙임참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소방훈련은 도상훈련, 컨설팅 등 비대면 방식 포함 추진 가능하나, 화재시 대응이 어렵고 대형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대상물은 현지적응훈련 실시하되 ○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임을 감안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과 자체 소방훈련 지원 실시율 향상에 최선 ○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분기별[4.2.(토), 7.2.(토), 10.2.(일), ‘23.1.2.(월) 限] 실적 제출(붙임4) 붙임 1.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1부. 2. 無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1부. 3.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예시) 1부. 4. 특별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 소방훈련지원 현황(서식) 1부. 5.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지원센터 안내문(별첨) 1부. 6.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매뉴얼(관리자용, 시민용)(별첨) 각 1부. 끝. 붙임1 無각본 소방훈련 방법 발화시각 장소 사전 공지 없이 당일 불시 실시 원칙 【사전준비】 ① 건물 내 적당한 지점에 화점을 설치 ② 화점 인근 연기발생기 비치 및 부상자 배치 ③ 소화기는 훈련용 소화기로 교체 ④ 기동복장의 소방관이 진행·평가를 위해 곳곳에 배치 ⑤ 피난층(옥상, 지층)에 평가용 마네킹 비치 【훈련·평가】 ① 연기 발생으로 화재 알림 ② 상황 전파 및 사전교육에 따른 역할별 임무 수행 - 대피유도임무 및 대피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 경보설비 작동 및 옥내소화전 사용 - 부상자 심폐소생술 ③ 소방차 현장 도착 (훈련 종료) - 화재상황 및 소방차 진입로 등 안내 ④ 사전 배치된 소방관의 평가표 작성 【 강평 】 ① 참여 기관 관계자 無각본 소방훈련 체험담 등 발표 ② 관할 안전센터장(팀장)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강평 훈련결과 통보 평가 점수에 미달 시 추가 훈련 및 교육 요청 ※ 유튜브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참조(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http://www.youtube.com/watch?v=scR6BAWekAk) 붙임2 無각본 소방훈련 평가표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상황전파 ? 화재 발생 초기 상황 전파 적정 여부 10 ? 상황에 따른 적정한 임무 분담 적정성 5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5 ? 119상황실 신고 적절성 확인 5 자체진화 ? 주변 소화기 활용도(최대한 모두 사용) 적정 여부 5 ? 소화기 사용법 적정성 10 ? 옥내소화전 적정 사용 여부 15 인명대피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5 ? 피난층(옥상, 지층) 대피시 구조 요청 여부 5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정확도 5 응급처치 ? 부상자 이송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소방관 안내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10 소 계 100 평가관 의견 붙임3 無각본 소방훈련 사전교육 임무분담 119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 대피유도 등 각 분야별 임무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화재경보기 작동 “불이야” 수차례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신고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확대 정도 및 현재까지 상황을 119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작동 옥내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2인 1조로 한 사람은 호스를 화점 부근까지 펼치고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돌려 물을 뿌리는 작동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을 닫고 나오는 대피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 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분에 로프를 잡고 창 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합니다. 심폐소생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6㎝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 놓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소방관 안내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경로, 대피 여무 등 상세 안내하여야 합니다. 붙임4 특별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체 소방훈련 훈련지원 현황 - [00안전센터] 구분 훈련지원 대상 (전체 대상) 훈련안내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 훈련 지원요청 훈련설계 지원 현장지원 실적 합계 훈련지도 (훈련지도만 지원했을 경우) 합동훈련 (합동훈련만 지원했을 경우) 훈련지도 및 합동훈련 (지도 및 합동훈련 동시 지원했을 경우) 합계 개소 건 건 건 건 건 건 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구분 매뉴얼 보급 장비 지원 소방훈련시설 활용 지원 합계 개소 건 (소방차량, 연기발생기 등) 건 (본서훈련탑, 소방학교, 체험관 등)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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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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