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허위 · 과대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결 재 성위경 차원경 02/23 정진숙 협 조 식품 등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법 위반사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 2. 23. 보고자 : 보건6급 성명 : 성위경 조 치 결 과 근 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록일자 2022. 2.23.(수) 위반사항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모니터링 대상 제품분류 광고매체 업체명 개별제품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주 소 식품 인터넷 보나테라 초콜렛 보나테라 다크 초콜릿 Borneo 81% - 보나테라 (bonaterra.co.kr)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9, 2층 ※ 기타사항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안전관리과 ?1978(2022.2.21.) 호와 관련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세균수 규격 초과) □ 조치사항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 누계 < 단위:건 > 구 분 과대광고 보도매체 계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방송 기타 식품 등 1) 1 0 0 1 0 0 0 건강기능식품 0 0 0 0 0 0 0 1) 식품 등 : 식품, 수입식품, 농산물, 축산물 등 포함 붙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위반(확인) 내역.1부. 끝.
25445473
20220224052006
본청
식품정책과-4787
D00000448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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