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0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황선민 양성만 이성은 김철희 전결 0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2. 14.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2. 2. 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 ○ 주요내용 : 청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1조 제2항)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독립가구 형성을 위해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이용권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3조 제3항)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안 13조 제3항) -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3항)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생 략)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제2항 및 제3항--------------------------------------------------.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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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50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6581) 관리번호 D0000044805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