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자체계획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자체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안전지원과-23594(2021. 12. 30.)호 「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알림」 다. 안전지원과-3284(2022. 2. 16.)호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은평구 관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연중(2022년 3월부터 실시) 나. 교육대상: 매월 10개 내외의 대상처를 선정하여 교육 실시 1)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월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 대하여 우선 실시 2) 관내 일반대상물 중 사회적 이슈,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일반대상물 4989개소)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대상 1.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 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방 법 : 비대면 추진(온택트, 교육자료 전달 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대면교육 병행 라. 준수사항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시, 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조치 3. 행정사항 가. 매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 실적 관리(붙임 서식 의거 작성하고 본부에서 별도 요구 시 제출) 붙임 1.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 보고서(엑셀) 1부 2. 소방안전교육 추진 실적 보고서(한글) 1부 3. 은평구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부 4. 소방안전교육 리플릿 7종(교육자료) 1부.[용량문제로 알집압축] 끝. 담당자 박민웅 홍보교육팀장 공영옥 소방행정과장 02/2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3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02-6981-6158 / papipop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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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37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웅 (02-6981-6151) 관리번호 D0000044806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