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선거운동 관련 대응방안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292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진민경 백광진 02/23 이철희 협 조 한강공원 내 선거운동 관련 대응방안 2022. 2. 23.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 내 선거운동 관련 대응방안 ‘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현수막 게시 및 유세 활동 등에 대해 검토하고 본부 및 안내센터가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고자 함 ?? 한강공원 이용관련 법적근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제3조제1항 ○ 한강공원 장소사용 지침(2014.3.28. 개정)상 승인 불허 행사 ?? 한강공원 내 선거운동 관련 검토 ① 한강공원 내 입후보자 또는 정당 정책 현수막 게시 : 불가 - 현수막의 게시는 하천점용에 해당되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 가능 - 선거 현수막은 후보자(정당)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개인(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치 불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법 제33조 제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한강공원 내 입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 및 선거운동원 유세활동 : 불가 - 선거차량을 이용한 유세활동(선거운동원의 유세활동)은 장소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소사용 승인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소 사용 가능 -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차량을 이용한 유세활동과 또는 선거운동원의 유세활동은 정치적 성격의 활동으로 지침에 따라 장소사용 승인이 불허되는 행사에 해당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6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2014.3.28. 개정)상 장소사용승인 ※ 승인불허행사 2. 종교단체의 집회성 행사 및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노조 집회, 시위성 행사 등)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결과 ○ 답변내용 -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 하천법 및 조례에 저촉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철거 후 보관하고 입후보자에게 반환하면 됨. 그러나 선거기간임을 감안하여 우선 입후보자 측에 이동게시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조치사항 ○ 현수막 게시, 차량유세 등 선거운동 시 사전대응 조치 : 안내센터 -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불허사유 친절하게 안내 - 기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원 밖 다른 장소로 이전 게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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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선거운동 관련 대응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292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민경 관리번호 D0000044801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