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중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나. 재난관리과-375(’22.01.18.)호「2022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2. 대형재난 대비 현장지휘?기능중심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비상연락망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2022.2.24.(화) 10:00 ~ 나. 점검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실무자 다. 점검방법: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유선통화 확인 및 점검?정비 현행화 등. 붙임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1부. 끝. 담당자 장명규 구조팀장 신현후 재난관리과장 02/23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88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6251 /전송 / jmkyu80@seoul.go.kr / 부분공개(6)
25444981
20220224052006
본청
재난관리과-1188
D00000448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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