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2-4단계)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84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김경학 02/23 정여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2-4단계)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계획 2022. 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2-4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계획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2-2단계, 2-4단계)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추진코자 함 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031년 ○ 총사업비 : 9,853억원(소매권역 2,795억원, 도매권역 7,058억원) ○ 재원조달 : 시비 30%, 국비 30%, 융자 40% (2,956억원) (2,956억원) (3,941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13,159㎡(소매권역 210,958㎡, 도매권역 302,201㎡) ○ 사업방식 : 순환재건축에 따른 단계별 개발 소매권 (2009~2016) 도매권(1공구) (2017~2023) 도매권(2공구) (2021~2026) 도매권(3공구) (2025~2030) 도매권(4공구) (2029~2031) 업무동,가락몰 채소2동 채소1동,수산동 과일동,환경동 공동배송장 ?? 사업 추진현황 ○ ’09 건설기본계획 수립(사업비 6,660억원) ○ ’10~’16 소매권 설계?시공(준공 ’15.2) 및 임대상인 이전 ○ ’16.12 도매권 사업계획 보완, 정부 승인(기재부 승인 ’16.12.31) ○ ’17~’18 도매권 1공구(채소2동) 중간설계 및 조달청 검토 ○ ’18~’19 도매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 ’20~’21.2 도매권 1공구(채소2동) 설계, 시공 업체 선정 ○ ’21.2~ 도매권 1공구(채소2동) 착공 ※ ‘23.10월 완공 예정 ○ ’21.7~ 도매권 2공구(채소1동, 수산동)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주요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 ○ ’10. 5. 6.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용적률 : 70% 이하 ? 200% 이하 ∥ 높이 : 37m 이하 ? 104m 이하 ○ ’11. 2.11. 실시계획인가 고시(1단계, 가락몰)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1-47호(2011.2.17, 서울시보 게재) ○ ’13. 5. 2.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1단계, 친환경유통센터)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3-133호(2013.5.2, 서울시보 게재) ○ ’16. 2.18.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3-1단계, 구 관리금융동 대수선)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6-45호(2016.2.18, 서울시보 게재) ○ ’20.10.18.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2단계, 채소 2동)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20-412호(2020.10.18, 서울시보 게재) 2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추진 ?? 관련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등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 관련근거 :「국계법」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신청내용 2-4단계(합동청사) 신설 2-2단계(채소2동) 변경 - 사업시행자 성명 변경 : (당초) 김경호 ? (변경) 문영표 ??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 관련근거 :「국계법」제90조(서류의 열람),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 열람공고 : 2022.1.20.~ 2.2(14일) ○ 의견접수 : 접수된 의견 없음 ??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련근거 :「국계법」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협의결과 : 3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 사 업 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인가 주체 :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 ?? 인가 내용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단계, 2-4단계 ○ 변경 내용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3-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금회) 2-3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 건축 면적 기정 29,204.60㎡ 33,623.23㎡ (4,418.63㎡) 35,464.23㎡ (1,841㎡) 78,277.55㎡ (42,813.32㎡) - 112,291.19㎡ (34,013.64㎡) 265,760.73㎡ (153,469.54㎡) 변경 29,204.60㎡ 33,623.23㎡ (4,418.63㎡) 35,464.23㎡ (1,841㎡) 78,277.55㎡ (42,813.32㎡) 78,997.49㎡ (719.94㎡) 113,011.13㎡ (34,013.64㎡) 266,480.67㎡ (153,469.54㎡) 증감 - - - - 719.94㎡(증) - - 연면적 기정 211,576.05㎡ 217,242.18㎡ (5,666.13㎡) 226,449.18㎡ (9,207㎡) 283,516.18㎡ (57,067.00㎡) - 335,420.45㎡ (51,904.24㎡) 544,284.98㎡ (208,864.56㎡) 변경 211,576.05㎡ 217,242.18㎡ (5,666.13㎡) 226,449.18㎡ (9,207㎡) 283,516.18㎡ (57,067.00㎡) 286,465.74㎡ (2,949.56㎡) 338,369.98㎡ (51,904.24㎡) 547,234.54㎡ (208,864.56㎡) 증감 - - - - 2,949.56㎡(증) - - 층 수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공사 기간 기정 2011년~ 2016년 완료 2013년~ 2014년 완료 2016년~ 2016년 완료 2020년~ 2023년 - 2023년~ 2029년 2026년~ 2031년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021년~ 2024년 변경없음 변경없음 【사업 시행자의 성명】(당초) 김경호 ? (변경) 대표 문영표 4 향후 계획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관련 근거:「국계법」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계법」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4단계 착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붙임 1.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2-2, 2-4) 1부 2.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안) 1부. 3.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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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도시농업과-2840
D00000448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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