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 안내(고지서 정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 안내(고지서 정정) 1. 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서울시 자활지원과-2144(2022.02.1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연장 점포를 대상(해당 자치구 확인)으로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금 및 수수료」납부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업체가 기한 내 납부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2년 회계연도 변경에 의거 기존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세입계좌번호 대신 변경된 세입계좌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우리은행)로 정정하여 송부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변경된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총 고지금액 : 나.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세입계좌번호 : 다. 고지 내용 (단위 : 원) ※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 송부 → 사업단/기업→ 우리은행 납부 붙임 1. 전세점포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고지서(정정) 1부 2.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고지서(정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2/2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83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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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 안내(고지서 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8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 2133 7494) 관리번호 D000004480464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