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나.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라. 소방행정과-1785(2022.2.22.)호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2.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3. 31.(목) 나. 조사대상: 부서별 보유 물품(소방장비 포함) 및 개인보호장비 다. 제출자료: [붙임 7,8] 물품·개인보호장비 불용 조사표 ※ 물품관리대장에 없는 소방장비 → 소방장비 통합점검부(장비편람),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재 기준으로 조사 가능 라. 불용처분 흐름도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② 불용물품 실사 ②-1 불용 심의회 ? ③ 물품 불용결정 □ 기 간 : 3. 1.~ 3 . 31. □ 대 상 : 보유 물품 등 □ 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 기 간 : 4. 1. ~ 4. 13. □ 대 상 : 불용요청 물품 등 □ 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 □ 불용 심의회 개최 □ 기 간 : 4 .13. ~ 4 .15. □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 기관장, 물품관리관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⑤ 불용품의 반납 ? ⑥ 불용품 매각?폐기?양여 □ 기 간 : 4.15. ~ 4. 21.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 기 간 : 4. 18. ~ 4. 20. □ 대 상 : 불용결정물품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사용전환) □ 기 간 : 4. 25. ~ 5. 6. □ 방 법 : 관리전환,매각, 양여,폐기,해체 등 마. 중점 확인사항 1) 각 부서 보유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장비) 2)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진압장갑 등) 중 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한 장비 3)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물품(장비) → 업체소견서, 수리내역서 첨부 등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 물품담당) 부서별 사용 물품 중 장부 미등재 물품(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 등록 장비 중 미보유 장비 확인 철저 붙임 1.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방침서) 1부. 2.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 1부. 3. 부서별 내용연수 초과 물품 1부. 4.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1부. 5.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6.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소방청 고시) 1부. 7. 불용물품 조사표 1부. 8. 개인보호장비 불용 조사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2/2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9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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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소방행정과-1795
D00000448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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