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2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청렴성 강화교육 등)

문서번호 건축부-2807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결 재 신언표 차무흥 02/23 신명승 협 조 2022. 2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청렴성 강화교육 등) 교육일시 2022. 2. 22.(화)14:00~14:30 / 건축부 회의실 교 관 교육대상 /참석인원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성 강화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안내(재강조) - 최근 초과근무 부당수령 언론보도 관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ㅇ관련 규정을 반드시 전직원이 숙지 및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을 자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 ㅇ초과근무 관련 1)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휴일 등 사적용무,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력실 이용 및 직장 외국어교육 전·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2)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341)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3회 : 적발 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3)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 소송수행시 자료제출 등 소송수행 업무 철저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10조에 따르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종결시까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최근 소송수행과정(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민사소송)에서 자료를 지연하거나 미제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강조 하니 전 직원은 향후 각종 소송수행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송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바람. ? 직무관계자와 향응수수 근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제6조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에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향응)등을 받아서는 안됨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현장관계자 등으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주기 바람. ? 청렴윤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 우리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청렴시책 추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처벌강화 - 공사익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등 ? 2022년 청렴활동 평가 대비 이해 적극 참여 - 부서장 청렴 교육 등 청렴 교육 참석, 업무추진비 공개 등 - 자기진단제도 참여 등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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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청렴성 강화교육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807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언표 (3708-2602) 관리번호 D0000044800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