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88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지연 최경화 오경희 02/23 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1. 21. 조례개정안 발의(임종국 의원 대표발의) ○ ’21. 2. 11.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2. 21.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2. 2. 21.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디지털재단도 이를 적용하여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산완료시점 개정사항을 서울디지털재단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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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88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44803207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서울디지털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