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예산 집행계획(1차)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90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하영 권오정 02/23 오세우 협조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예산 집행계획(1차) 2022. 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예산 집행계획 (1차) '22년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활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계획(1차)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등의 책무) ?? 사업 수요조사 ○ 신청 기간 : ´21. 11월. ~ ´22. 2월 ○ 신청 결과 : - 사업 목적별 신청현황 계 시인성 강화 노후도로 포장 편의시설 확충 안전휀스 설치 보도턱 낮춤 자전거 도로 연결 신청건 신청예산 (백만원) - 기관별 신청현황 기관 계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신청건 신청예산 (백만원) 기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신청건 신청예산 (백만원) ○ 신청사업 내용 -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유색포장 - 노면표시, 안전표지 정비(설치), 픽토그램 등의 시인성 개선 -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의 이용자 편의시설 정비(설치) ?? 사업 검토결과 ○ 사업선정 기준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구 분 지역성 안전·시급성 편의성 연계성 내 용 시도구간 선정 구도구간 제외 노후도로 포장 시인성 강화 편의시설 확충 (거치대 설치 등) 유형변경 협의 시 직접사업 검토 ○ 주요 검토의견 - 노후도로 재포장 및 시인성 강화 사업은 예산 우선배정 - 자전거 겸용도로(비분리형) 보도 전체 재포장 비용 제외[하반기 재검토] - 신도시 사업구간 및 중복노선 구간 제외[하반기 재검토] - 학교부지 및 띠녹지 구간 제외[하반기 재검토] - 구도 구간은 제외[하반기 재검토] ○ 검토결과 : 배정 - 사업 목적별 예산 검토결과 목적별 배 정 감배정 및 미배정 계 안전성 시급성 시인성 편의성 계 보도 재포장 도로 미노후 등 지역성 (구도,학교부지 등) 검토건수 검토예산 (백만원) - 기관별 예산 검토결과 기관 계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배정건수 배정예산 (백만원) 감예산 (백만원) 기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배정건수 배정예산 (백만원) 감예산 (백만원) ?? 예산집행 계획 ○ 도로관리청의 사업계획을 상·하반기별로 검토하여 예산 재배정 ○ 추후 발생가능한 긴급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한 하반기 예산 확보 - 예산 집행(배정) 계획 (금액:백만원) 계 상반기 하반기 설계용역비 통행량 조사시설 설치 - 상반기 예산 집행(배정) 상세계획 ○ 상기 검토결과에 따라 상반기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시행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사업 재배정 검토총괄표(1차) 1부. 2. 사업 요구내용 및 배정 검토서(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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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안전시설 확충사업 사업 재배정 검토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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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자치구 사업요구내용 및 배정 검토서(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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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예산 집행계획(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900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영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448050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