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95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성민 류춘광 02/23 이정화 협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2022.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에서 사전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지하안전법 제25조 제③항 :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56조 제③항 4호 : 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①항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 제4호 200 300 500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2(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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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95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4803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