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72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왕근 이재복 02/23 이달영 협 조 행정관리팀장 박은경 전문경력관 강신욱 주무관 지동성 서하남로 확장 공사 관련 정수센터 부지편입 협의(2차) 사항 검토 보고 2022. 0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서하남로 확장 공사 관련 정수센터 부지 편입 협의(2차) 사항 검토 보고 서하남로 확장공사 관련 노선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정수센터 부지 편입 협의(2차)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보고 함. 1 그간 협의 사항 ? ’20.04. 23 : 도로확장에 따른 원수유입밸브 저촉 알림(⇒수자원공사) ? ’20.09. 22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1차 협의 회신(⇒하남시장) ? ’21.01.12 : 도시계획시설 도로(서부로)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알림 ? ’21.05.06 :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에 따른 2차 협의 회신(정수센터⇒하남시) - 협의 내용 : 1차 협의 회신 내용과 동일 ? ’21.11.12 : 서하남로 확장공사 도로선형 변경(안) 1차 협의 요청 2 현황 및 협의 내용 ?? 현 황 ? 1차협의시 도로선형·폭원 유지코자 우리 정수센터 부지 편입(1,000㎡) 요청하였으나, 정수센터 보안 및 시설물 저촉 등으로 부지편입 불가 통보 ? 이에 하남시에서 대안으로 보도폭원 최소(1.5m)구간에만 대하여 보도 유효폭(최소2.0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곽울타리 이설(약 7m) 협의 및 우리시 소유 일부 토지(약 140㎡)만 도로편입 협의 요청 - (관련근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321호, 2021.07.23일부개정) 제3장 보도 (3-2유효폭) #참고1 참조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2차 협의(안) 내용 ? (도로공사시행) ☞ 보도유효폭(A-A’단면구간) 확보를 위해 경계담장·Y형철책 이설 ? (부지편입) 최종 편입면적은 지적측량을 통해 확정 예정 3 검토 의견 ?? 외곽울타리 이설 협의 건 ?? 정수센터 부지편입 건 4 행정 사항 ※ 울타리 이설 계획시 정수센터 보안 담당부서(행정관리팀) 및 통신시설 담당 등과 사전 협의 후 진행 붙임 : 서하남로 확장공사 노선계획 관련 재협의 공문 1부. 끝.
25442740
20220224052006
본청
정수시설과-728
D00000448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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